공적부조 폐지, 안심하고 영주권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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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부조 폐지, 안심하고 영주권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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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복지센터 27일 설명회 개최 

“한결 완화된 이민정책 알려드려요”



정부 복지 프로그램 수혜자에 대한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에 제약을 뒀던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이른바 공적부조(Public Charge) 조치가 폐지된 뒤 완화된 이민 규정에 대한 설명회가 열린다.


지난 3월 조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정부 시절의 공적부조 규정과 관련한 소송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이민국(USCIS)은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부조 조항을 즉시 폐지했다. 현재 계류 중이거나 새로 접수된 모든 이민 신청은 지난 1999년부터 시행되어 온 구 정책에 근거하여 진행되며 자격이 되는 이민자들과 가족들은 정부 지원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


관련한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공적부조 규정의 적용대상은

“미국내 혹은 해외에서 미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인 가족 초청을 통해서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자, 미국에 입국하기 위한 비자를 신청하려는 자, 해외에서 180일 이상을 체류한 뒤 미국에 재입국하려는 영주권 소지자다.”


- 공적부조 규정의 미 적용 대상은

“이민자의 미성년자 자녀와 미국 시민, 청소년 특별 이민자로 영주권을 신청한 자, 영주권 소지자와 갱신하려는 자, 망명자, 난민, U비자, T비자, VAWA, DACA, 임시보호신분(TPS)을 요청한 자다.”


- 공적부조 규정에 해당되는 공공 혜택은

“생활보조금(SSI), CalWORKs, CAPI, 저소득가족 보조(TANF) 등과 같이 연방, 주, 카운티 현금지원 프로그램 제공, 장기 치료와 요양시설 입원시 메디칼을 이용한 경우 해당, 푸드 스탬프와 메디케어 파트 D 현금보조, 섹션 8렌트비 지원, 섹션 9 공공주택 지원 등이다.”


코리안 복지센터(KCS)는 27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줌을 통해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변화된 이민 정책과 공적부조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최요셉 담당자에게 이메일(jchoi@kcsinc.org) 또는 전화(714-449-1125)로 연락하면 된다.


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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