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지식재산] 지식재산권 분쟁과 중재제도
김성은 변호사
대한상사중재원 LA사무소장
지식재산권 분쟁이 발생하면 많은 사람들은 법원의 도움을 받고자 한다. 특허상표청에 관련 결정을 구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처럼 잘 알려진 방법 외에도 대체적 분쟁해결방식(ADR)인 중재를 통해 지식재산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한 번쯤 들어보았을 노키아와 애플의 특허 라이선스 분쟁이나 블랙베리와 퀄컴의 로열티 지급 분쟁이 중재로 해결된 대표적인 사례이다.
중재란 분쟁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제3자인 중재기관의 판정을 받아, 법원판결과 같이 종국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지식재산권 분쟁에서 중재제도를 활용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첫째,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있다. 법원소송은 공개재판 원칙에 따라 그 내용이 일반대중에 공개된다. 반면 중재는 비공개로 진행되어 비밀이 보장된다. 따라서 영업비밀이나 기술 유출이 우려된다면 중재절차를 이용하여 이러한 리스크를 피할 수 있다.
둘째, 전문가의 판정을 받을 수 있다. 지식재산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지식은 물론 해당 산업에 대한 고도의 이해가 필요하다. 소송 중에도 감정절차를 거쳐 전문가의 의견을 구할 수 있지만 시간 및 비용이 부담될 수밖에 없다. 중재의 경우 처음부터 해당분야 전문가를 판정부로 선정하여 전문지식에 기반한 판단을 받을 수 있다. 자연스럽게 별도 감정절차 없이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규명해 판정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당사자들이 수용하여 자발적으로 이행하는 비율도 높다.
셋째, 효율적이다. 소송은 3심제를 채택하여 당사자가 판결에 불복할 경우 최종판결을 받기까지 긴 시일이 소요되나, 중재는 단심제로 비교적 신속하게 판정을 받을 수 있다.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 관련 분쟁에서는 분쟁해결의 속도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중재가 효과적일 수 있다.
넷째, 속지주의에서 오는 문제를 경감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그 권리를 득한 국가에서만 보호받을 수 있다. 또한 분쟁에 여러 국가가 연관되어 있을 때, 국가마다 개별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소모적인 면이 있다. 반면 중재는 관할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국가별로 소송을 진행하는 대신 하나의 중재케이스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나아가 뉴욕협약에 따라 가입국 간의 중재판정문 집행이 용이하다는 장점도 있다.
한국에서는 상설 법정 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홈페이지 kcab.or.kr)이 지식재산권 분쟁 관련 중재사건을 처리한다. 그 외에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도 중재조정센터를 설립하여 국제중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이번 칼럼의 내용을 참고하여, 가장 적절한 제도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 중재제도에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대한상사중재원 LA사무소로 문의할 수 있다. 문의 (323) 424-4150, sungeun.kim@kcab.or.kr, kcabinternational.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