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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 렌트비 지원 법안 AB832

한인 단체서 신청서 작성 도움

한국어 서비스도 활용하세요


<속보> 가주 정부의 미납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AB832)에 대한 본지 보도 이후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7월 26일 본지 1면 참조>

신청서 작성은 주정부의 관련 웹사이트(housing.ca.gov)에서 신청 가능하다. 해당 웹사이트에서 주소를 입력하면, 거주 지역별 프로그램으로 자동 안내된다. 하지만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컴퓨터나 인터넷 사용이 불편할 경우, 대면 서비스도 가능하다. 

LA에 위치한 샬롬센터(2975 Wilshire Blvd #415 LA 90010)는 매주 화~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전화와 방문이 모두 가능하다. 윌리 담당자는 “LA카운티 거주자라면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전화(213-380-3700)나 홈페이지(Shalomcenter.net)로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 단, 자체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LA 같은 경우 시(市) 주택국 홈페이지(https://hcidla.lacity.org/)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기존에 밀린 세입자 신청 대기 지연으로 인해 정확한 재개 시기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윌리 담당자는 “신청에 필요한 모든 서류 업로드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으므로 지참 서류를 준비하면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지참 서류는 리스 계약서 임대자 확인 서명을 포함한 밀린 집세 내역(수기로 가능, 예: 7월, 2000달러) 신분증(운전면허증 또는 아이디) 유틸리티 청구서가 필요하다. 지원 서비스는 오는 12월 중순까지 운영되며 관련 문의는 전화로 언제든지 확인 가능하다.

이밖에 가주 주택지역사회개발국에서 지원하는 한국어 콜센터(833-430-2122)는 월~일요일,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한국어 서비스 6번을 누른 후, 임대주(집주인)일 경우 1번, 세입자일 경우 2번을 누르면 된다. 방문 지원을 희망할 경우, 로컬 네트워크 파트너(833-687-0967)에 전화를 걸어 사전 예약하면 된다. 해당 지역 주소지 정보를 제공하면, 인근 사무실로 안내 해준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회장 권석대)는 비영리단체 K타운 액션(대표 윤대중)과 공동으로 렌트비와 유틸리티 보조 프로그램 신청을 돕고 있다. 김영욱 사무차장은 “해당 지역은 시청에서 직접 신청서를 접수 받고 있는 어바인시를 제외한 OC 전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지참 서류는 ► 소득증명서(2020년도 세금보고서) ► 리스 계약서 ► 밀린 렌트비 청구서 ► 유틸리티 청구서 ► 건물주 이름과 주소 ► 신분증(운전면허증 또는 정부 발행 ID) 등이 필요하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무료 상담 신청이 가능하다. 전화와 방문 지원 모두 가능하며, OC 한인회관(9876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92844)에서 직접 지원한다. 문의 (714) 530-4810

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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