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병가’ 위반 업주에 44만달러 벌금 폭탄
가주 노동청, 엘 수퍼 매장 3곳서 조치 위반 적발
코로나 관련 사유에 최대 2주까지 유급휴가 제공
“올 3월 발효된 법…한인 업주들 정확히 대처해야”
가주 노동청이 식품매장 엘 수퍼(El Super)에 코로나 유급 병가 조치 위반으로 거액의 벌금을 추징했다. 한인 업주들도 유념해야 할 사안이다.
노동청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엘 수퍼 체인점 중 LA, 린우드, 빅토빌 3곳 매장에서 95명의 종업원들에게 코로나 유급 병가에 대한 사실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거나 조치해주지 않은 위반 사항에 따라 총 44만 7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엘 수퍼는 가주 전체에 52개의 사업장을 거느린 대형 식품매장이다.
징수액의 내역을 살펴보면 ▶ 2020년 푸드 섹터 종업원들에게 코로나 유급 병가를 조치해주지 않아서 발생한 임금 손해분과 여기에 따른 이자 11만 4741.67달러 ▶ 동 2021년 임금 손해분과 이자 1만 4894.66달러 ▶ 벌금 31만 8200달러가 포함됐다. 당국에 따르면 코로나 유급 병가 위반으로 업주가 고발되고 처벌된 것은 이번이 첫 케이스다.
지난 3월 가주 의회는 ‘2021 코비드19 추가 유급병가제(SB 95)’를 의결해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발효시켰다. 올 1월 1일로 소급 적용돼 9월 30일 만료되는 이 법안은 코로나19 감염이나 격리, 백신 접종 예약과 회복, 자녀 돌보기 등을 위해 직원에게 2주간의 유급 병가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6인 이상이 근무하는 업체에 해당되며 코로나19와 관련된 사유로 출근이나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직원 모두가 적용 대상이다. 구체적으로는 ▶ 자가 격리를 원하는 직원 ▶ 자가 격리 중인 가족을 돌봐야하는 직원 ▶ 백신 접종으로 출근이나 근무를 할 수 없는 직원 등이다.
주 40시간 일하는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는 최대 80시간, 파트타임 직원은 6개월 동안 평균 1일 근무시간의 14배까지 코로나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번에 적발된 엘 수퍼의 경우는 직장 노동조합의 고발로 당국이 지난해 9월부터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관들은 엘 수퍼가 종업원들에게 코로나 유급병가의 권리를 알리지 않았고, 일부 근로자들은 코로나19 증상이 있음에도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업무를 계속 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릴리아 가르시아 브라우어 가주 노동청장은 27일 “코로나 유급 병가는 종업원의 건강과 가족의 부양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이를 위반하는 것은 근로자와 엘 수퍼 고객들을 보건상 위험에 노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는 “새로 생긴 법안이어서 아직도 코로나 유급 휴가와 관련해 생소한 한인 업주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적발 케이스가 생긴 것을 계기로 정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면서 “해당 법안을 안내하는 영어와 스페인어로 된 포스터를 근무지 내에 비치하고, 직원들에게도 알려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변호사는 또 “코로나19로 인한 사유로 발행한 병가를 기존의 유급 병가로 처리하면 안된다. 이는반드시 코로나 유급 병가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엘 수퍼측도 이날 성명을 내고 “당국이 조사를 마치지도 않고 벌금을 매기고 대외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실망한다. 본사는 노동법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의 제기를 통해 사실 관계를 규명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백종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