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C 퇴거유예 2개월 연장
웹마스터
사회
2021.08.03 17:48
재확산 심한 카운티 한정
바이든 정부가 3일 렌트비 미납으로 인한 퇴거유예조치를 2개월 더 연장시키도록 했다. 10월 3일까지로 미뤄진 질병통제센터(CDC)의 조치는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코로나19의 재확산이 심각한 카운티로 한정된다.
그러나 연방 대법은 이미 CDC가 퇴거유예조치를 연장할 권한이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어 의회의 추인이 필수적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정 다툼이 벌어지는 동안 세입자들에게 시간적 여유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가주와 LA카운티는 이미 9월 말까지 유예조치를 연장시킨 바 있다.
백종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