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현금 클레임한 납세자들에게 결함있는 편지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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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양현금 클레임한 납세자들에게 결함있는 편지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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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60일 안에 이의제기 가능' 누락

납세자 500만명 영향, '황당'



국세청(IRS)이 세금보고 서류를 통해 지급받지 못한 연방정부 경기부양 현금을 클레임한 납세자 500만명에게 중대한 결함이 있는 편지를 보내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온라인 매채 ‘패스트 컴퍼니(Fast Company)’ 가 납세자 권익옹호 단체인 TAS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 5일 보도한 데 따르면 IRS는 세금보고 서류에 못받은 경기부양 현금 지급을 신청한 납세자 500만명에게 “돈 계산을 잘못했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으나, 편지에는 납세자가 알아야 할 ‘법적 권리(legal rights)’에 관한 내용이 누락됐다. ‘납세자들은 60일 안에 지적받은 오류(error)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빠트린 것.


TAS 측은 “납세자가 꼭 알아야 할 내용을 누락한 것은 명백한 권리 침해”라고 일침을 가했다. 

IRS로부터 결함 있는 편지를 납은 납세자들은 2020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서류를 통해 ‘리커버리 리베이트 크레딧(Recovery Rebate Credit)’을 신청한 사람들이었다고 TAS는 밝혔다. 


문제의 편지는 CP11 또는 CP12 노티스로 드러났다. TAS에 따르면 IRS는 실수를 인정하고, 영향을 받은 납세자들에게 추가 편지를 보내 60일 안에 지적받은 오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기로 했다. 


한편 언론들은 지난 주말 현재까지 택스리펀드를 지급받지 못한 납세자가 1500만명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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