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클레임 칼럼] 20~30년 이상 된 주택은 보험사 예외조항 알아야
건물이나 주택의 플러밍 파이프 고장으로 발생하는 일로 지불하는 보상액이 늘어남에 따라, 보험사들은 별도 조항을 내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별도의 조항들을 ‘Endorsement’라고 하는데, 이는 보험사들이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보험사의 수익 계산에 의해 보상지출을 줄이기 위해 발행하는 것입니다.
어느 주요 보험사의 경우를 실례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보험사는 주택의 바닥 아래 땅에 묻혀 있는 플러밍 파이프가 터진 경우는 보상이 안된다는 별도 조항을 통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콘크리트 아래에서 터진 모든 플러밍 파이프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리며 보상을 거부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조항 조차도 보험사는 잘못 적용하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보험가입자들은 단순히 인정하고 넘어가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보험사는 수리 보상액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외조항을 만들 것인 만큼 건물이 20년 이상된 주택일 경우는 차라리 보험사를 옮기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20년이 지나면, 콘크리트 아래나 속에 있는 물파이프가 터지기 시작하는데, 실제 콘크리트와 땅을 파서 조사를 해 보면 물파이프에 작은 구멍이 생기는데, 대부분 뜨거운 물 파이프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택 소유주는 자기 보험에 어떤 예외 조항이 있는지를 파악하여, 그런 불리한 예외 조항이 없는 보험사로 바꾸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오래 전에는 보험사들이 보상을 지불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관대하였으나, 이제는 보험사들간의 과당경쟁과 물파이프 외에도 석면, 납 성분, 곰팡이 등까지 조사해야 할 내용도 복잡합니다. 그로 인한 수리 비용도 많아 보험사들의 수익성은 악화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택 소유주들은 자신의 주택이나 건물이 건축한 지 오래 되었다면 이러한 불리한 예외 조항이 있는지 잘 살펴서 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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