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아동 불법고용 혐의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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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아동 불법고용 혐의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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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연방법원에 제소 



현대차가 미국에서 10대 아동을 불법으로 고용해 장시간 노동을 시킨 혐의로 소송을 당했다.


연방노동부는 30일 앨라배마주에 있는 현대차의 조립·제조 공장을 포함해 3개 회사가 아동을 불법으로 고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피고는 현대차 앨라배마공장(HMMA)과 자동차 부품업체인 스마트(SMART) 앨라배마, 인력 파견업체인 베스트 프랙티스 서비스다.


노동부는 현장 조사 결과, 판금을 차체 부품으로 만드는 기계를 돌리는 앨라배마 루베른의 공장 조립 라인에서 한 13세 아동이 주당 50∼60시간 동안 일한 사실을 발견해 이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인력 파견업체가 HMMA에 부품을 공급하는 스마트 앨라배마에 이 아동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소장에서 "세 회사가 공동으로 아동을 고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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