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k) 가입자, 은퇴후 고정수입 규모 알 수 있다
계좌밸런스 '어뉴이티'로 전환시
월 고정 페이먼트 금액 정보 제공
플랜운용사, 1년에 한번씩 통보해야
직장 은퇴연금계좌인 401(k)에 가입한 근로자들이 은퇴 후 매달 얼마의 ‘고정 페이먼트’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난 17일 CNBC에 따르면 2019년 시큐어법(SECURE Act)에 따라401(k) 플랜 제공회사들은 가입자들이 어카운트 밸런스를 ‘어뉴이티(annuity)’로 전환할 경우 은퇴 후 매달 얼마의 고정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1년에 최소 한번은 제공해야 한다. 연방노동부(DOL)는 이를 가능케 하는 최종규칙(final rule)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
어뉴이티는 일종의 연금상품으로 최근 한인들 사이에서도 401(k)나 개인은퇴연금계좌(IRA)에 적립한 밸런스를 어뉴이티로 옮겨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 보통 목돈 또는 일정액을 분납하고 그 대가로 미래의 설정한 시점에 일정금액을 평생 인컴으로 받는 개념이다.
만약 근로자의 401(k) 밸런스가 12만5000달러이고, 적용받는 이자율이 1.83%라면 싱글 어뉴이티로 전환했을 때 평생 월 645달러를 지급받게 된다. 같은 밸런스를 조인트 어뉴이티로 전환할 경우 평생 월 533달러를 지급받게 되며, 본인 사망 후 생존 배우자가 페이먼트를 계속 받는다. 노동부의 최종규칙이 시행에 들어가면 401(k)에 가입한 근로자들은 올해 가을~내년 가을 사이에 401(k) 스테이트먼트를 통해 은퇴 후 얼마를 매달 지급받게 될지 통보받게 된다.
회계법인 PWC 조사에 따르면 현재 근로자의 25%는 노후자금을 한푼도 비축하지 않았으며, 36%만 은퇴플랜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