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클레임 칼럼] 콘도 소유주들이 보험을 들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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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클레임 칼럼] 콘도 소유주들이 보험을 들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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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서 단독주택에 비해 대체로 구입가가 저렴한 콘도를 구입해 생활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체증이 심한 도시일수록 생활여건과 교통이 편리한 곳이나 그 주변에 있는 콘도에 대한 수요는 크다고 하겠습니다. 심지어 은퇴한 분들이 도시생활이 편리하여 구입하거나, 은퇴 후의 렌트 수입을 위해 투자 목적으로 구입하기도 하지요. 콘도 유닛 안에서 흔히 발생하는 침수 피해에 대하여, 콘도소유주협회(HOA)의 규정(CC&R)상 각 유닛의 실내 피해는 HOA에 책임이 없다는 규정이 대부분이라 보험에 들지 않은 분들이 더러 있는데, 이는 상당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복층인 콘도에서 더욱 많이 발생하는 일이기도 합니다만, 위층 유닛의 실내에서 물 파이프가 터져서 아래층 유닛의 콘도에 물이 쏟아져 들어와서 실내의 천장, 벽, 그리고 마루바닥 혹은 카펫에 손상을 입히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때 아래층 유닛의 주인은 위층 유닛의 보험사에 클레임을 걸어야 하는데, 위층 유닛의 소유주가 보험이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료가 오를까 염려하여 “나는 모른다”는 식으로 발뺌을 한다면 손실을 입은 아래층 유닛의 소유주는 자신의 보험 회사에 클레임을 걸어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보험사는 아래층 유닛의 피해를 보상해 준 후에, 동일한 액수를 위층 유닛 소유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소송을 해서라도 받아 냅니다. 그런데 보험을 들지 않는 콘도 소유주들이 보험사에서 물어 주는 보상액이 몇 천달러 미만이라고 단순히 추정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물 파이프가 터져서 아래층 유닛으로 물이 새는 경우, 대부분 발생하는 비용을 항목별로 나열해 보겠습니다. 먼저 천정, 벽 혹은 바닥재 속으로 스며 들어간 물과 습기를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말려야 하는 긴급복구 비용만 2000~3000달러가 넘어가고, 만일 곰팡이가 생기면 또 추가로 수천달러, 거기에 수리비용 몇 만달러 드는 경우가 흔하며, 수리하는 동안에 생활할 임시 호텔비용, 그 외 기타 비용을 합하면 최소한 수만달러가 넘어가기 때문에 보험을 소유하지 않는 콘도 소유주들은 큰 어려움에 놓일 수 있습니다.


1000달러 미만의 일년 보험료를 아끼려다 엄청난 정신적, 재정적 손실을 당하는 일이 되지만 보험을 보유한 분은 이런 일이 자신의 유닛에 발생했다면 보험 클레임을 통하여 새 집을 단장하는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며, 내 유닛의 잘못으로 아래층에 피해가 갔더라도 보상이 되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적어도 건물 실내 보상이 5만달러는 넘어야 하며, 고급 콘도라면 벽의 내장재까지 포함한 실내 전체 복구 비용을 가늠하여 그 만큼의 보험을 들어서 자산을 보호해야 합니다.


문의 (818)404-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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