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지원금 600달러 8월 말부터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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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소득 7만 5000달러 이하 가구
자녀 500달러까지 최대 1100달러
가주 정부가 지급하는 지원금 600달러가 곧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뉴스가 24일 프랜차이즈 택스 보드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주정부는 지난 7월 의회를 통과한 경기부양금(stimulus checks) 600달러에 대한 지급을 8월 말부터 시작한다. 연방 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세금 환급금을 받은 은행 구좌로 자동 이체된다. 혹은 우편으로 발송된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지난 7월 12일 '캘리포니아 컴백 플랜(California Comeback Plan)'의 일환으로 중산층을 위한 경기부양금 예산 120억 달러를 편성했다. 대상은 조정 연소득 7만5000달러 이하의 가구로, 자녀가 있을 경우 500달러가 추가된다. 즉 가구당 최대 1100달러가 지급되는 셈이다. 주지사 사무실은 해당 가구가 가주 전체의 2/3 가량 될 것으로 예상했다.
수혜 자격은 (2020년) 세금보고를 마친 캘리포니아 주민이면 대상이 된다고 규정했다. 즉 체류신분과는 상관이 없다는 뜻이다. 주정부 가이드라인에도 서류미비자를 지급 대상으로 포함시킨다고 명시했다. 500달러 자녀 세금 리베이트도 마찬가지다. 체류신분과 관계없이 제공된다.
이밖에 2020년 과세 연도에 절반 이상을 가주에서 살았고, 경기부양금이 지급되는 날짜에도 캘리포니아 거주자여야 한다. 다른 납세자는 피부양자로 주장할 수 없으며, 자격을 갖춘 자녀나 친척만이 피부양자로 인정된다.
조정 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이란 총소득에서 소득 조정분을 제한 값이다. 총 소득에는 임금, 배당금, 자본 이득, 사업 소득, 퇴직 상여금 및 기타 소득이 포함된다. 여기서 교육비, 학자금 대출이자, 위자료 지급 또는 퇴직 계좌에 대한 기부금 등을 뺀 금액이 소득 조정분이 된다. 즉 이 금액이 7만5000달러 이하면 지급 대상이다.
자세한 사항은 ftb.ca.gov를 방문해 알아볼 수 있다.
백종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