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금보고 마감일은 18일 아닌 10월 16일!
폭풍피해 탓에 대부분 가주민 해당
일부 피해지역 외 주민은 오늘까지
간혹, 2022년 IRS 소득세 신고를 아직 안 했다며 걱정하는 사람이 있다. 정상적이라면 올해 소득세 신고 마감일은 오늘(18일)이니 서둘러야 할 일이다. 하지만, 올해 만큼은 여유가 있으니 걱정 붙들어 매도 좋겠다.
겨울폭풍 탓에 대부분 캘리포니아 지역이 피해를 입으면서 올해 세금보고 마감일이 10월 16일까지로 연장됐다. 개인뿐만 아니라 연방 비즈니스 택스리턴과 택스 페이먼트를 해야 할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모두 해당한다.
단, FEMA(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지정한 폭풍피해 지역 외 주민들은 여전히 오늘이 마감일인 만큼 서둘러야 한다. 세금보고 연장 해당지역은 웹사이트(https://www.gov.ca.gov/2023/03/02/more-time-to-file-state-taxes-for-californians-impacted-by-december-and-january-winter-storm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금보고 마감일이 연장됐다고 해서, 마냥 늦출 일도 아니다. IRS는 지난해 소득이 7만3000달러 미만인 납세자들에게는 IRS 웹사이트를 통해 무료보고서비스(https://www.irs.gov/filing/free-file-do-your-federal-taxes-for-free)를 진행하고 있으니, 해당자들은 이를 이용할 수 있겠다.
세금보고 후 환급을 기다린다면 IRS의 'Where's My Refund?' 링크(https://www.irs.gov/refunds)를 체크하면 진행상황을 알 수 있다. 전자세금보고를 하면 보통 21일 내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김문호 기자 mkim@chosun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