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운용] IRA vs. Roth IRA
매튜 김
아메리츠 파이낸셜 부사장
세금보고 마감일이 다가옴에 따라 IRA와 Roth IRA에 대한 문의가 많다. 특히, 필자가 거주하는 캘리포니아주에서는 FEMA(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에서 발표한 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IRA 및 여러 세금관련 마감일이 연장되어 그에 대한 질문 또한 자주 듣게 된다.
이런 재난지역으로 지정돼 연장된 세금보고 마감일은 평소 신청할수 있는 연장신청과는 크게 다르다. 재난지역에 대한 Tax Extension에는 Filing의 기간만 연장된 것이 아니라, 세금납부기한, IRA, 그리고 HSA의 납입하는 기한도 같이 연장이 되었다. 연장된 마감일은 10월 16일이고, 현재 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주는 캘리포니아의 대부분 지역과, 앨라배마, 조지아주의 일부 지역이 포함된다. 정확히 내가 거주하는 곳이 재난지역에 속하는지 확인해보려면 IRS웹사이트를 참고하거나 회계사(CPA)또는 세무사(EA)에게 문의해 알아볼 수
있다.
2022년도 세금보고에 Traditional IRA를 하는 게 좋을 것일까? 아니면 Roth IRA가 더 좋을까? 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이것에 대한 대답은 사실 그리 간단하지 않다. 사람에 따라 소득과 재정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 고민들을 해결해 줄 몇 가지만 소개해 보려 한다.
우선, 생각해 볼 것은 현재와 미래, 어디에 더 중점을 두겠냐는 것이다. IRA는 저축시 현재 소득에서 공제가 되기 때문에, 내 현재 소득이 높다면, Traditional IRA(또는 Traditional 401k)를 통해 소득을 줄이는 것이 우선이 될것이다. Traditional IRA(Pre-Tax)를 활용하는 기본적인 원리는, 내가 많은 소득이 있는 일하는 시기에 높은 Tax Bracket에서 공제를 받고, 은퇴 후 소득이 적거나 없을 때에, 낮은 Tax Bracket에서 세금을 내고 꺼내 쓰는 원리이다. 이것을 잘 활용한다면, 세금을 굉장히 많이 줄이거나 거의 내지 않고 사용이 가능하고, 이런 이상적인 시나리오에서는 최고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미래의 세율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미리 알수 없는 미래에 세금을 내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Roth IRA(또는 Roth 401k)를 통해 저축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둘째로 생각할 것은, 이미 회사에서 401(k) 같은 은퇴플랜이 내 배우자에게도 제공이 되고 있느냐 이다.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은퇴플랜을 제공하거나, 배우자가 다니는 직장에서 은퇴플랜이 제공될 경우, Traditional IRA에 불입할 수 있는 금액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 2023년 현재 부부세금보고를 하는 기준으로 본다면, 본인 회사에 은퇴플랜이 있는 경우는 11만6000달러 이상부터 제한이 생기게 되니, 본인의 회계사나 세무사와 확인하기 바란다. Roth IRA는 회사의 은퇴플랜의 제공여부와는 상관이 없지만. 고소득자에게는 불입할 수 있는 제한이 있고, 2023년도 부부기준으로 21만8000달러부터 제한이 생기게 된다. 만약 내 소득이 이 기준을 넘지만 Roth IRA에 불입을 하고 싶은 경우는 Backdoor로 불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불입방법에 대해 잘 안내해 줄 수 있는 경험이 많은 Financial Advisor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Tax Diversification이다. 사실 Traditional이냐 Roth이냐는 '무엇이 무엇보다 좋다'라고 생각하기보다, 둘 다 활용을 하되 올해 내 소득 및 은퇴시기를 고려하여 얼마를 어디에 투자할지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Traditional IRA(Pre-Tax) 어카운트에만 저축한다면, 내 미래에 사용할 자금을 미래의 세율에 묶어두는 위험요소가 있을 것이고, 반대로 내 모든 자산을 Roth IRA(After-Tax)로 저축한다면, 지금 현재 세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해 큰 손해를 볼 것이다.
Traditional IRA또는 Roth IRA로 본인의 상황에 맞도록 잘 활용하기를 바라며, 내 은퇴저축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 중이라면, 이런 여러 상황들을 고려해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경험이 풍부한 공인재정상담가나 Financial Advisor에게 상담받을 것을 추천한다. 문의 (818) 319-0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