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영사 시절 LA서 성추행… 한국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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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영사 시절 LA서 성추행… 한국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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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고위직이 영사관 계약직을 

국회선 “외교부 미온적 조치” 지적




LA총영사관에서 부총영사로 재직하던 국가정보원 고위직 관료 A씨가 1년 전 영사관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한국에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5월 25일 국정원 간부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해 법정에 세웠다. A씨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광호 부장판사에게 배당돼, 그동안 2번의 공판기일이 열렸다.


A씨는 부총영사 시절인 지난해 6월 23일 음주를 겸한 직원 회식 자리를 마친 후 영사관 내에서 계약직 여직원 B씨를 상대로 강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직후 B씨는 A씨를 LA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수사를 통해 관련 증거를 확보해 A씨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당시 정치권에서도 파장을 일으켰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외교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바람에 사건 발생 3개월이 넘도록 징계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외교부가 발생 1개월여간 사건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데다,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이후에도 A씨에 대한 징계 절차도 밟지 않는 등 지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외교부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에 따르면 ‘외교부 장관은 행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법령에 의한 징계 등 제재 절차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진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A씨는 7월말쯤 국내로 복귀해 국정원으로 돌아갔으며,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백종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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