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세입자 퇴거 유예 재연장’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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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1.08.29 15:06
집주인들 소송에 6대 3 판결
연방대법원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 확산 이후 집세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한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를 종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AP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6일 코로나 기간동안 세입자들의 퇴거를 전면 보류하도록 한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집주인들이 낸 소송에서 6대 3으로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의회의 명확한 승인 없이는 CDC에 세입자 퇴거를 유예할 권한이 부족하다”며 “퇴거 유예 조치를 지속하려면 의회의 명확한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9월 CDC는 코로나 확산 상황에서 세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집에서 쫓겨나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것을 막고자 세입자 퇴거를 유예하는 조치를 미 전역에 도입했다. 집주인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 조치는 세 차례 연장된 뒤 지난 7월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CDC는 코로나 감염률이 높은 주에 한해 해당 조치를 적용한다고 이달 3일 발표했다.
당초 대법원은 6월 말 같은 내용의 소송에서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가 7월 말이면 종료될 것을 감안해 7월 말까지 유예 조치를 유지하도록 판결했다. 그러나 정부가 조치를 또 다시 연장했고, 하원에서 새로운 퇴거 유예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서 이번에는 집주인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