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5일은 세금보고 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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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1.09.19 16:41
5월 17일 이전 연기 신청자 대상
지난 4월 국세청(IRS)에 세금보고 서류 접수 연기를 신청한 납세자들의 세금보고 접수가 오는 10월 15일 마감된다.
IRS는 “2020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연기를 신청난 납세자 중 상당수 지난 17일 현재까지 세금보고 서류를 접수하지 않았다”며 “오는 10월 15일까지 세금보고 서류를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니 이날까지 꼭 접수할 것”을 부탁했다.
IRS에 따르면 세금보고 연기 신청자가 택스리펀드를 받을 자격이 되면 10월 15일까지 접수하지 않아도 페널티는 부과되지 않는다. 연기 신청자에 한해 지난 5월 17일까지 내야 할 세금을 납부했고, 10월 15일까지 세금보고를 하면 페널티는 부과되지 않는다.
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