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나고 자랐는데 국적 상실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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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1.09.19 14:26
한인 여성 헌법소원 본안심리 회부
한국의 국적 자동상실제도 폐지로 서울대 교환학생을 포기해야 했던 선천적 복수국적 여성인 한인 2세가 제기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사전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이번 헌법소원을 이끈 전종준 미국 변호사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한인 2세 재닛 진주 최(19)씨가 현행 국적법이 국적이탈의 자유와 평등의 원칙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본안심리에 회부하기로 함에 따라 위헌심판 여부가 주목된다.
미국 시민권자 부친과 영주권자 모친 사이에서 태어난 최씨는 미국 대학에서 통계학을 전공하고 있는데, 내년 서울대 교환학생으로 가기 위해 비자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복수국적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
이에 한국적을 이탈하고 학생비자를 받으려 했지만 부모의 이혼으로 부모 모두 신청해야 하는 혼인신고 및 최씨의 출생신고 등이 불가능해 국적이탈을 할 수 없었다. 결국 교환학생을 포기해야 했다고 한다.
과거엔 병역 의무가 없는 해외 태생 여성은 한국 국적을 선택하지 않는 한 한국적이 자동 상실됐지만, 2010년 개정 국적법에 따라 자동상실제도가 폐지되면서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자동으로 복수국적이 되면서 불이익을 받게 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