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버스 택스 크레딧'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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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버스 택스 크레딧'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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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계자 적립시 '이중혜택'

부부 연 최대 2000달러까지 

유자격자의 5%만 신청


직장인 은퇴연금계좌인 401(k)나 개인은퇴연금계좌(IRA)에 꾸준히 불입하는 18세 이상 저소득층 근로자들은 연 최대 2000달러의 택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다수 유자격자들은 이를 모르고 있어 계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비영리 단체인 ‘미국은퇴자협회(AARP)’에 따르면 소득이 적은 근로자가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401(k) 또는 IRA를 활용한다면 적립금의 일부를 택스 크레딧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이를 ‘세이버스 택스 크레딧(saver’s credit)’이라고 부른다. 


택스크레딧은 세금공제(tax deduction)와는 다르다. 세금공제는 과세소득(taxable income)을 줄이는 것이지만, 택스크레딧은 국세청(IRS)에 내야 할 세금을 줄이는 것이다. 


세이버스 크레딧은 ‘조정총소득(AGI)’ 금액에 따라 은퇴계좌 적립금의 50%, 20%, 10%를 받지만 최대금액은 싱글 1000달러, 부부 2000달러이다. 2021년을 기준으로 싱글 AGI가 3만3000달러, 부부합산 AGI가 6만6000달러가 넘으면 한푼도 받지 못한다.


AARP는 “저소득 근로자가 은퇴계좌에 적립하면 과세소득을 줄이고, 세이버스 택스 크레딧도 받는 이중혜택을 누리게 된다”며 “안타깝게도 유자격자 중 이를 신청하는 사람은 5%도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세이버스 택스 크레딧은 양식1040 롱(long) 버전을 통해 클레임해야 하는데 많은 저소득 근로자들은 CPA를 통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세금보고를 하기 때문에 이 혜택에 대해 모른다고 AARP는 지적했다. 


또한 세이버스 택스 크레딧을 받기위한 소득 상한선이 너무 낮아 이 정도 수입을 올리는 가정이 은퇴계좌에 적은 액수라도 불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문제라고 AARP는 전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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