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잘 갚으면 파산절차 통해 남은 빚 탕감"
10년간 연방 학생융자 빚을 잘 갚으면 남은 밸런스를 탕감해주는 내용의 법안이 연방상원에서 발의됐다. /AP
연방 학생융자빚 탕감법안 상원서 발의
'파산절차' 통해 남은 밸런스 없앤다
바이든, 융자상환 유예 내년 1월까지 연장
연방의회 및 정부가 학자금 부채에 허덕이는 미국인들에게 구제의 손길을 계속 내밀고 있다.
위스콘신주 ABC 방송 계열사인 WKOW에 따르면 연방상원 민주당 2인자인 딕 더빈(일리노이) 의원과 존 코닌(텍사스·공화당) 상원의원은 파산절차를 통해 남은 연방정부 학생융자 밸런스를 탕감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는 내용의 초당적 법안인 ‘FRESH START Through Bankrupcy Act of 2021’을 지난주 상원에서 발의했다.
현재 미국인 4500만명이 학생융자빚을 지고 있으며, 규모는 1조7000억달러에 달한다. 이 법안은 첫 융자 페이먼트 만기일로부터 10년이 지난 후 연방법원 파산절차를 통해 남은 연방정부 학생융자빚을 탕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은 또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대출자들이 파산절차를 통해 민간업체로부터 받은 학생융자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옵션을 유지토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현행법 상 크레딧카드 빚, 메디컬 빚 등은 파산절차를 통해 탕감받을 수 있으나, 연방 학자금 융자빚은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는 이상 탕감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빈 의원은 “학생융자빚은 대출자를 무덤에까지 쫓아간다”며 “이번 법안은 현실적으로 학생융자빚을 갚을 길이 없는 대출자들이 빚을 탕감받고 새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바이든 정부는 지난 6일 연방 학생융자빚 상환 유예조치를 내년 1월31일까지 연장했다. 그러면서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못박았다. 학생융자빚 상환 유예는 오는 9월30일로 종료될 예정이었다. 재정 전문가들은 “바이든 정부의 조치로 학생융자빚 상환 유예가 4개월 더 연장된 것이지 빚을 탕감해주는 게 아니다”며 “대출자들은 내년 2월부터 융자상환을 재개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전문가는 “향후 4개월동안 불필요한 지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저축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며 “크레딧카드빚을 최대한 갚고, 자동차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 커피값을 아끼는 등 검소하게 살도록 노력할 것”을 조언했다.
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