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운용] 단기 확정금리 연금으로 내 돈 잃을까 ‘전전긍긍’ 피할 수 있다


홈 > 로컬뉴스 > 로컬뉴스
로컬뉴스

[재정운용] 단기 확정금리 연금으로 내 돈 잃을까 ‘전전긍긍’ 피할 수 있다

웹마스터

장윤정

아메리츠 파이낸셜 은퇴담당 


개인은퇴연금의 CD라고 불리는 단기 확정금리 연금(MYGA: Multi Year Guaranteed Annuities)은 개런티하는 이자율이 가장 큰 장점이다. 마치 은행 CD와 같이 확정이자(Guaranteed Interest)를 보장하는 것과 CD와는 다르게 매년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닌, 세금을 인출할 때까지 연기함으로써 연금자산이 더욱 효과적으로 증식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진 것이 장점이다.

 최근 화제가 되는 단기 확정금리 연금(MYGA)은 경기불황과 함께 주식형, 채권형 투자에서 얻을 수 있는 필요 수익률과 리스크 분산의 효과가 불안정하고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결과를 나타내면서 더욱 대두되고 있다. 그동안 자산관리 포트폴리오에서 안전자산 구축의 플랜으로 주로 사용된 MYGA는 오래 전부터 은퇴연금 자산관리에 꾸준히 활용된 연금플랜이다.


#. 확정 이자율

현재 단기 확정금리 연금(MYGA)의 게런티 이자율은 연준의 금리인상 이후로 계속 조금씩 상승 반영되고 있다. 연금상품을 취급하는 보험사마다 약간씩 차등은 있지만, 현재 11월 7일자 기준으로 3년 만기 MYGA 연간 이자율은 4.55%, 5년 만기 5.25%, 7년 만기 5.40%로 그 어느 때보다 좋은 이자율 지급을 보장하고 있다. MYGA 이자율은 일반적으로 CD 이자율보다 높으며 매년 복리이자로 적용되어 연금자산 증식에 효과적이다.


#. 세금혜택 

MYGA는 해마다 복리이자로 계산되는 이자를 받는다. 또한 받은 이자에 대해 매년마다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닌 연금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꺼낼 때까지 세금을 미뤄준다. 이자에 대한 세금은 돈을 꺼낼 때만 발생하기 때문에 복리효과와 더불어 기하급수적인 자금증식 효과를 만들 수 있다. 이 것은 IRA 또는 401(k)에 투자하는 것과 같은 콘셉트이지만 다른 점은 연간 납부금액에 제한이 없다는 점이다.

 세금 규정은 개인은퇴연금에 사용하는 자금 유형에 따라 약간씩 다르다. 기존 IRA, 401(k)에 있는 자금을 MYGA로 옮길 수 있다. MYGA는 원금보장과 함께 확정된 이자율을 보장해 줌으로 은퇴했거나 곧 은퇴할 연령대에게 더욱 적합하다. IRA, 401(k)에 넣은 자금은 세금을 안 내고 저축한 돈이기 때문에 나중에 인출할 때 원금에 대한 세금을 낸다. 세금을 미루면서 자금이 증식되는 것은 동일하다.


#. 안전한 투자와 인출 유연성

단기 확정금리 연금플랜은 주식시장 변동성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지정한 계약기간 동안 보장된 고정 이자율을 받는다. 계약이 완료된 플랜은 계약에서 보장한 이자율을 복리로 매년 지급하게 된다. 이런 규정은 연금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면서 자산을 키울 수 있게 한다. 일반적으로 계약기간은 3년, 5년, 7년, 10년짜리가 주로 쓰이고 기간만료 후 필요할 경우 기간연장을 할 수 있다. 연장할 때 보장 이자율은 처음 계약과 다를수 있다.

 개인은퇴연금은 계약한 기간 이내에 해지 또는 인출시 위약금이 발생한다. 이 것도 은행 CD의 경우와 흡사하다. 하지만, MYGA플랜은 일반적으로 해마다 10%에 대해 위약금 없는 인출을 허용한다. 최고의 자금증식 효과를 얻고자 한다면 중간 인출을 피하는 것이 최적의 조건임을 명심해야 한다.  문의 (213) 663-3609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