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유예 연장은 불법이다
웹마스터
사회
2021.08.05 17:08
NAR 워싱턴DC 연방지법에 소송
조 바이든 행정부가 세입자 퇴거유예조처를 연장한 데 반발한 소송이 제기됐다. 앨리배마주와 조지아주의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 지부가 4일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퇴거유예조처 연장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긴급신청을 제기했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등이 보도했다. NAR는 집주인들을 대표하는 단체라고 폴리티코는 설명했다.
NAR은 퇴거유예조처를 연장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연방대법원의 앞선 판결 취지를 관철해달라는 신청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방대법은 지난 6월 29일 퇴거유예조처를 취소해달라는 NAR 앨리배마주 지부의 요청을 5대 4로 기각했다.
다만 캐버노 대법관은 보충의견에서 "전국적 퇴거유예조처가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법적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한다"라고 밝히면서 "조처를 7월 31일 이후로 연장하기 위해선 입법을 통한 의회의 명확하고 분명한 승인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NAR의 이번 긴급신청은 받아들여질 공산이 충분하다. NAR는 이번 신청을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데브리 프리드리히 판사에게 제기했는데 그는 지난 5월 퇴거유예조처를 취소해달라는 NAR의 요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프리드리히 판사는 당시 판결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방역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돼야 CDC가 나설 수 있다면서 전국적 퇴거유예조처는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악관은 NAR의 긴급신청에 대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