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클레임 칼럼] 모기지은행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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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클레임 칼럼] 모기지은행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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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소비자 상담전화를 받았습니다. 부엌의 정수기와 연결된 작은 물배관이 터져서 아래층 전체 나무바닥을 들어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보험사의 현장 인스펙션이 끝나고 나서 수리에 대한 보상금을 체크로 보내왔는데 수취인에 주택소유주의 이름뿐 아니라 모기지은행의 이름도 함께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기지은행에 연락을 했더니 은행에서는 입금부터 하고, 나중에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를 정하겠다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보상액 안에는 아래층과 동일하게 이층에도 나무마루를 새 것으로 까는 비용이 포함됐는데 자신의 생각은 아래층만 나무마루로 하고 남는 돈 수천달러를 아껴서 다른 용도로 쓰고 싶은데 은행에서 달리 나와 상담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먼저, 보험가입자들이 알아야 할 보험규정을 설명해야 하겠습니다.

(1) 우선, 주보험국에서는 보험클레임으로 배상하는 건물수리비 수표는 반드시 모기지은행을 건물주와 함께 공동수취인으로 넣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돈을 빌려준 은행은 집을 담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서류상 공동소유주는 아닐지라도 융자금을 완전히 상환하기 전까지는 손실 이전의 상태로 완전하게 수리하도록 할 권한이 있습니다. 

(2) 수리 중이거나, 수리 후에 검사할 권한이 있으며, 거의 모든 모기지은행은 수리가 완결된 후, 제삼자의 인스펙션 회사를 통해 확인한 후 수표를 사인하여 전액을 돌려주게 됩니다. 

(3) 그 중, 까탈스러운 은행은 자기들이 돈을 컨트롤 하기를 원하는데 융자계약 조항이 있는 경우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상담자는 수리비의 30~40%를 아끼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것 자체가 정당한 것인지애 대한 법적 해석은 아직은 내려진 것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건물주들은 은행에 대한 수리 의무만 이행하면 됩니다. 융자조건에 보상비 전액을 다 들여서 수리를 해야만 한다는 조항이 없으며, 그런 조항을 넣는 것도 부당한 일입니다. 단지 모기지은행은 손실 이전의 상태로 복구하도록 하는데까지 권한이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층의 나무마루를 수리하지 않고, 아래층에도 나무마루 대신에 카펫을 깔아서 비용을 60% 남겼다고 해도, 이 주택의 가치가 손실 이전보다 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새 카펫을 깔고 페인트를 칠했기 때문에 주택의 가치가 더 올랐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모기지은행에서는 이층에 마루를 깔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금의 일부를 융자금 상환으로 삼는 것은 분명한 규정이 없는 사각지대를 이용한 위험한 행동입니다. 모기지은행은 수리 후에 집의 가치가 전과 같이 유지가 되었는지의 관점으로 인스펙션해야 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노스리지 지진 때, 새로운 법원 판결이 나온 것을 알려 드립니다. 보상금 협상을 하는 동안 건물주는 차압을 당하고 있었는데 큰 보상액이 나오자 모기지은행에서 건물 소유권이 더 이상 현 소유주에 있지 않기 때문에 보상액을 은행에서 다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여 소송이 발생했고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융자계약서에 지진보험을 들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보험사는 비록 해당 건물이 차압을 당했다고 해도 지진보험 보상비에 대해 은행이 간섭할 권한이 없으므로 보상비 전액을 건물주에게 돌려 줄 것을 판결했습니다.


전화로 의뢰한 상담자에게 아래층 수리가 다 된 후 은행에 연락을 해 수리를 완료했으니 수표를 사인해 달라고 하면 간단한 검사를 받고 수표를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지금쯤 남은 돈을 어디에 쓸까 생각하고 있겠죠?


문의 (818) 404-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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