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콜렉션 에이전시와 손잡고 세금체납자 추적
PCA 3곳과 새 계약 체결
미납세금 징수 본격화
"납세자 혼란 가중" 지적도
국세청(IRS)이 콜렉션 에이전시 3곳과 손잡고 미납세금 징수에 나섰다.
IRS는 최근 아이와주의 CBE 그룹, 뉴욕주의 코스트 프로페셔널·콘서브(ConServe) 등 민간 콜렉션 에이전시(PCA) 3곳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23일부터 이들 에이전시와 함께 미납세금 징수를 본격화했다.
IRS에 따르면 내야 할 세금이 있는 납세자의 세금관련 기록은 언제든지 PCA로 이전될 수 있으며, PCA가 납세자의 기록을 확보하기 전 IRS는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 납세자는 편지와 함께 PCA가 납세자의 정보를 취득한 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문서인 ‘publication 4518’을 IRS로부터 받게 된다.
IRS로부터 편지 등을 받은 납세자는 PCA 로부터 어카운트 트랜스퍼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받게 된다. 이후 PCA는 세금체납자에게 전화를 걸어 세금 납부를 독촉하거나, 어떤 방법으로 밀린 세금을 내는게 좋은지 상의할 수 있다.
만약 IRS로부터 위촉받은 PCA가 체납자에게 전화로 연락할 경우 집주소나 전화번호, 소셜번호는 묻지 않는다. 이미 IRS로부터 필요한 개인정보를 전달받았기 때문이다. 만약 콜렉션 에이전시 직원이라고 말하며, 개인정보를 달라고 요구할 경우 절대로 응해서는 안 된다고 IRS는 강조했다.
IRS 관계자는 “밀린 세금이 있는 납세자는 페이먼트를 IRS나 연방재무부(Department of Treasury)에 직접 납부해야 한다”며 “콜렉션 에이전시에 페이먼트를 보내면 안된다”고 밝혔다.
IRS가 미납세금 징수를 위해 민간 콜렉션 에이전시들을 끌어들인 것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한 소비자 권익옹호 단체 관계자는 “IRS는 오랫동안 납세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홍보해왔기 때문에 갑자기 콜렉션 에이전시로부터 밀린 세금을 내라는 전화를 받으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