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마다 워크 퍼밋<취업 허가> 갱신해준다
국토안보부 DACA 유지 조치
한인 드리머들에도 한줄기 빛
1심은 ‘불법’→상급심 심리 중
바이든 행정부가 자격을 갖춘 불법체류 청소년들에게 2년마다 합법적인 체류 신분과 워크 퍼밋(취업허가)을 부여하기로 했다. 청소년 추방유예(DACA)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안보부는 27일 ▶ 만 16세 이전에 미국에 도착해 ▶ 2007년 5월 이후 미국에 거주 중이며 ▶ 중범죄를 저질렀거나 국가안보에 위협이 아닌 경우, 이들 불법 체류 청소년의 거주와 취업을 허가하는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2년마다 거주와 취업 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도입된 다카 제도는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에 들어와 불법으로 머물고 있는 10대들에게 추방을 면하고, 취업과 학업의 길을 열어준 조치다. 수혜자(드리머 Dreamer)는 6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며 아시아계 중에는 한인들이 가장 많다.
다카 제도는 트럼프 정부 시절 반이민정책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공화당 주지사가 있는 텍사스 등 8개 주가 이 제도를 없애기 위한 소송전을 펼치기도 했다. 텍사스주 연방지방법원의 앤드류 헤넌 판사는 “이 제도가 도입된 2013년 당시 대통령의 권한이 과도하게 사용됐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 7월 불법으로 판결했다.
다카 수혜자에게 3년 뒤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해 지난 2월 이민제도 개혁안을 내놓은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타격을 준 판결이었다. 이후 바이든 행정부가 다카 제도 존치를 위한 검토를 진행했고, 국토안보부는 이날 이 조처를 내놓게 됐다.
국토안보부는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텍사스 법원의 판결을 감안해 60일간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장치도 마련했다.
다카 제도의 운명은 현재 진행 중인 상급심 법원의 결정에 크게 좌우될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과 여당인 민주당은 드리머 문제 해결을 위해 의회가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공화당이 반대 내지 소극적 태도를 보여 전망은 밝지 않다.
백종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