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차일드택스 크레딧 수혜자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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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1.09.27 15:55
'차일드' 법적정의 변경 통해
일가친척 아니어도 신청 가능
"시행 어려울 것" 지적도
연방하원 민주당 의원들이 중산층·저소득층 납세자들에게 ‘가뭄 속 단비’같은 존재인 차일드택스 크레딧(child tax credit) 수혜자 범위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26일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하원 민주당은 수십년만에 처음으로 차일드택스 크레딧을 클레임하는데 사용되는 ‘차일드’의 법적 정의를 바꿔 더 많은 미국인들이 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현행 연방 세법상 차일드택스 크레딧은 부모를 비롯한 일가친척(relative)이 함께 사는 차일드(자녀)가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일가친척이 아니더라도 해당 차일드를 케어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 모두가 차일드택스 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 의원들의 생각이다. 현재 수백만명의 아동들이 부모의 친구 등 일가친척이 아닌 사람과 살기 때문에 보호자가 차일드택스 크레딧을 신청할 수 없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민주당 하원이 추진중인 차일드택스 크레딧 수혜자 확대방안은 매우 복잡하고, 인력·예산부족으로 사면초가 상황에 몰린 국세청(IRS)이 시행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또한 근로소득세액공제(EITC) 등 다른 세금혜택을 신청하는데 있어 의원들이 ‘차일드’의 법적 정의를 바꾸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납세자들의 혼란만 가중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