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스레이트 금지법' 내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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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스레이트 금지법' 내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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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빈 뉴섬 주지사, SB62에 서명

의류·봉제업계 비용상승 '죽을 맛'


침체된 가주 의류·봉제업계를 더욱 힘겹게 할 수 있는 ‘피스레이트 금지법(SB62)’이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27일 LA타임스(LAT)에 따르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날 의류·봉제업자들로부터 집중포화를 맞고 있는 SB62에 서명, 법 시행을 확정지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의류생산업체 및 봉제업체들은 의류 1장 당 임금을 계산하는 ‘피스레이트(piece rate)’ 방식 대신 시간당 임금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한다. 단, 생산 목표 초과달성에 대한 인센티브는 피스레이트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 


SB62는 또한 하청업체가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할 경우 원청업체 및 소매업체에게도 책임을 묻는 내용을 담고 있어 법 적용을 받게 된 의류·봉제업체들은 그야말로 사면초가 상황에 내몰리게 됐다.


뉴섬 주지사는 “SB62시행 확정으로 근로자들의 존엄성을 확보하게 돼 기쁘다”며 “여성 및 소수계, 저임금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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