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업소들, 올 들어 반품정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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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업소들, 올 들어 반품정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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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 또는 45일에서 30일로 줄여

일부 업체는 반품 수수료까지 부과

환불 대신 스토어 크레딧 주기도


지난주 이모로부터 선물로 받은 스웨터가 마음에 들지 않아 반품을 고려하고 있다면 서둘러야 할지도 모르겠다. 


12일 USA 투데이에 따르면 미국 내 소매업체 10곳 중 6곳이 반품 허용기간을 단축하거나, 반품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올 들어 반품정책을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제이크루는 소비자가 의류를 구매한 뒤 60일 이내에는 변심 등으로 인한 반품을 인정했지만 최근 반품 허용기간을 절반인 30일로 줄였다. 경쟁업체인 갭과 바나나 리퍼블릭, 올드 네이비 등도 소비자들의 반품 허용기간을 올해 45일에서 30일로 단축했다. 대형 의류 소매체인 자라의 경우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구매한 상품을 다시 소포로 반품할 경우 3.95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책을 최근 도입했다. 


2021년 실시한 조사 결과 소매업체 중 18%가 반품 배송비를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조치했다. 이는 2020년에 비해 두 배로 늘어난 수치이다. 올해 실시한 다른 조사에서는 리테일 업소의 36%가 소비자에게 반품 배송비를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미소매연맹(NRF)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1%였던 반품 비율은 2021년 17%로 증가했다. 소매업체들이 경쟁적으로 반품정책을 강화하는 목적은 비용절감이다. 지난해 전국의 소비자들은 무려 7610억달러 상당의 물건을 구입 후 이런 저런 이유로 반품했다. 


유통업계 전문가인 에린 할카는 “소매업체가 반품된 물건 한개를 처리하는데 평균 15달러의 비용이 든다”며 “소매업체의 31%는 올해 크리스마스 시즌 판매하는 물건의 11~20% 정도가 반품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보통 반품된 물건은 정가에서 30~40% 낮은 가격에 재판매되며, 의류의 경우 유행이 지났으면 재판매는 불가능할 수도 있다. 또 다른 유통업계 전문가는 “많은 소매업소들이 반품된 물건에 대해 환불을 해주지만 일부는 소비자의 재쇼핑을 유도하기 위해 환불 대신 스토어 크레딧을 제공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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