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칼럼] 정부 그랜트 프로그램과 내집 지키기 핵심포인트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15억달러의 연방정부 기금으로 모기지 페이먼트를 못내는 홈오너들를 대상으로 1인당 8만달러까지 그랜트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곧 시작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사회적으로 취약한 인구를 대상으로 집을 지키기 위한 가능한 옵션이 없는 가장 취약한 홈오너의 주택차압을 예방하기 위해 계획된 것이다. 프로그램은 모기지 연체를 완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간소화된 지원 절차를 제공하기 때문에 COVID19 및 관련 경제 혼란으로 인해 추가 어려움에 직면한 주택소유자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될 것이다.
2개월 이상 모기지 페이먼트가 연체되었거나 융자 페이먼트 유예 후 연체금액을 별도로 원금에 묶어놓는 (Deferral Agreement) 옵션이 거부돼 어쩔수 없이 지불하지 않으면 차압으로 이어지는 경우 도움을 신청할 수 있겠다.
현재 가주 홈오너 6만명이 차압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차 융자가 있는 경우 원금과 이자를 함께 납부하는 1차 융자만 해당되고, 단독주택이나 콘도, 매뉴팩처 홈도 도움을 받을수가 있다.
수입은 지역 내 중간 가구소득(AMI)의 100% 미만으로 정하고 있다.
세컨드 홈이나 투자용 주택은 해당되지 않으며, 융자조정이 되어 이미 페이먼트를 정상적으로 잘 내고 있거나, 기타 다른 정부 프로그램을 통해 그랜트를 이미 받은 경우라면 혜택에서 제외된다.
주택 조건은 원금 미납액수가 72만9750달러 미만이어야 하고, 집이 비어있거나 황폐되어 있으면 안되며, 가주 내에 집이 있어야 한다. LA 카운티에서도 이미 페이먼트를 연체한 홈오너들에게 2만달러까지 지원해주고 있고, 현재 추가적인 기금을 기다리는 중이다.
요즘 안정적으로 페이먼트를 내면서 집을 계속 유지하길 원하는 홈오너들의 융자조정 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융자조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몇 가지 문제점들을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모기지 밸런스 대비 불충분한 수입은 홈오너가 페이먼트 지불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간주돼 시간만 지체될 뿐 실질적으로 조정은 못받게 된다. 어떤 경우는 가구수입이 있어도 주택소유주가 아닌 비주택소유주의 수입을 인정해 주지 않거나,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 손익계산서에 대한 신뢰부족으로 거절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효율적인 수입 증명이 중요하다. 어떤 경우 렌더는 서류부족을 이유로 융자조정 신청을 거절하기도 한다. 하지만 렌더가 서류를 잘못 처리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서류를 렌더에게 제대로 전달하는 방법만 알면 예상치 못한 불상사를 예방할 수 있다.
문의 (213) 380-3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