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비 보조 프로그램> "RRP가 퇴거를 막아드립니다"
LA한인회관에서 열린 세입자 퇴거금지 관련 기자회견. 왼쪽부터 KYCC 스티븐 강 디렉터, 미겔 산티아고(53지구) 가주 하원의원, LA한인회 제임스 안 회장의 모습이다. /우미정 기자
미겔 산티아고 의원 초청 설명회
"서둘러 신청하면 시간은 충분해"
LA한인회 "하루 50통씩 문의전화"
렌트비 미납자에 대한 퇴거금지 조치가 어제(30일) 날짜로 종료되면서 각 카운티와 도시별 퇴거 유예 조치에 대한 규정이 달라 한인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달 30일 LA 한인회(회장 제임스 안)는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미겔 산티아고(53지구) 가주 하원의원을 초청해 퇴거 유예 조치 만료일 이후 렌트 보호 조치와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Rent Relief Program·이하 RRP) 신청 이후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마련했다.
미겔 산티아고 의원은 “가주 주거용 세입자 강제 퇴거 유예 조치가 종료됐지만, LA시는 내년 8월 말까지 여전히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LA카운티는 RRP를 신청했을 경우에 해당되며, 집주인이 10월 1일 이후 퇴거 요청을 했더라도 15일 이내에 RRP를 신청할 경우 퇴거를 면할 수 있다.
RRP 신청 자격으로는 ►지역 중간 소득의 80% 이하(1인 기준 6만 6250달러, 4인 기준 9만 4600달러 미만인 경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제적인 타격을 입은 주민(실직, 매출 하락, 건강 관련 문제 등)이다. 하지만, 지역 중간 소득의 50%와 30%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지원 자격의 우선순위를 얻게 된다.
제임스 안 회장은 ”세입자 퇴거금지 조치와 관련해 하루에 50통 이상의 문의 전화가 오고 있다”며 ► RRP를 먼저 신청할 것 ► 퇴거금지 만료일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므로 서두를 것 ► 미납 될 렌트비도 사전 신청 가능, ► 신청서가 전달 될 집주인 정보(이메일 주소 포함)를 반드시 명시할 것을 당부했다.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렌트 계약서, ►2020년 세금보고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증명 서류(EDD 실업수당 편지 등), ►렌트비 미납분 리스트와 총액 명시, ►유틸리티 미납분 빌, ►코로나19 관련 경제적 타격 진술서(Declaration of COVID19 related financial distress)다. 세금보고서 제출이 어려운 시니어와 같은 경우 저소득층 생활 보조금(SSI)과 사회보장연금(SSA)에 해당되는 서류를 접수해 수입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RRP는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신청 가능하다. 단, 세입자가 신청했을 경우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지만, 집주인이 신청한 경우 반드시 세입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미겔 산티아고 의원은 "LA시 인구가 400만 여명인데 반해, 지난 달 1일부터 한 달간 접수된 신청건 수는 4만 9633건에 지나지 않는다며, 주민들의 프로그램 신청을 거듭 강조했다.
주정부로부터 할당된 예산은 총 52억 달러이며, LA카운티에서는 현재까지 약 2억 9813만 달러가 소요됐다. RRP는 웹사이트(HousingIsKey.com) 또는 전화(833-687-0967)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우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