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색늑대가 돌아왔다


홈 > 로컬뉴스 > 로컬뉴스
로컬뉴스

회색늑대가 돌아왔다

웹마스터

가주 어류야생부가 지난 2월 공개한 요세미티 인근 회색늑대(OR-93)   CDFW  



99년만에 벤투라 카운티서 목격

CDFW "멸종위기종…보호해야" 




가주에서 멸종위기종으로 등록돼 있는 회색늑대가 무려 한 세기 만에 벤투라 카운티에서 목격된 것으로 확인됐다.


KTLA가 1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가주어류야생동물국(CDFW)이 벤투라 카운티 북부 지역에서 회색늑대를 목격했다는 보고를 확인했는데 이는 무려 99년, 한 세기 만이다. CDFW 관계자는 벤투라 카운티에서 목격된 늑대는 지난 달 20일과 26일 사이에 세 차례 보고됐으며, 현장 시찰을 통해 늑대의 흔적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인된 회색늑대는 ‘OR-93’이리는 법의학적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해 6월 연방 어류야생동물국과 오리건주 웜 스프링스 연합 부족이 보라색 추적 목걸이를 채웠던 OR-93의 모습과 일치한다. OR-93은 오리건 어류야생동물국(ODFW)에 의해 관찰됐지만, 4월 송신이 중단됐다.


OR-93은 2019년 태어난 수컷 늑대로 마지막 송신은 지난 4월 5일 샌 루이스 오비스포 카운티에서였다. CDFW는 지난 5월 15일 컨 카운티에서 OR-93의 가능성이 있는 회색늑대를 보여주는 트레일 카메라 비디오를 건네받았다. 이 동영상은 5월부터 촬영됐지만 CDFW에 공급된 8월이 되어서야 확인 가능했다.


CDFW와 ODFW는 현재 늑대의 현재 위치(행방)를 확인할 수 없지만, 지난 1922년 샌 버나디노 카운티에서 늑대가 포획된 이후 가주에서 회색늑대가 발견된 위치는 가장 먼 남쪽 지역이다.


CDFW는 가주에서 늑대의 개체수가 가주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회색늑대와 코요테는 오인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회색늑대는 가주의 멸종위기종법(CESA)에 따라 멸종위기종으로 등록돼 있다. 회색늑대를 괴롭히거나 상처를 입히고, 죽이거나(사냥, 사격), 덫에 가두는 등 포획하는 것은 불법이다. 


회색늑대를 목격한 경우 CDFW 웹사이트(https://wildlife.ca.gov/Conservation/Mammals/Gray-Wolf/Sighting-Report)에서 신고 가능하다.  


우미정 기자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