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업소 벌금 1000~5000달러…11월 29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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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업소 벌금 1000~5000달러…11월 29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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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커피숍, 미용실, 영화관 등  

입장 시 백신 접종증명 요구해야

미접종자 실외·테이크아웃 유도

LA카운티 주류업소도 오늘부터

 


LA시의회가 식당 등의 실내 매장에 대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LA시 내에 있는 음식점을 비롯해 커피숍, 쇼핑센터, 영화관, (이)미용실, 네일샵, 체육관, 박물관, 스파 등을 이용할 때 백신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새로운 조례안은 11월 4일부터 적용된다.


시의회는 6일 투표를 통해 11-2의 결과로 법안을 가결시켰는데, 존 리와 조 부스카이노 의원은 반대표를 행사했다. 존 리 의원은 “이 같은 지침이 백신 접종율을 높여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했고, 부스카이노 의원은 “구체적인 시행 지침이 어려운 법안은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며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시장실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에릭 가세티 시장이 곧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법에 따라 업소측은 고객이 입장할 때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서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 종교적 또는 의료적인 이유로 면제된 문서를 제출할 수 있지만, 업주나 종업원은 해당 고객에게 실외 시설을 이용하도록 안내하거나, 그렇지 못한 경우는 코로나19 테스트 결과 음성이라는 문서를 제시하도록 해야한다.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가 없는 경우는 잠시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테이크 아웃 주문을 할 수 있는 정도만 출입이 허용된다.


위반할 경우 첫번째 적발시 구두 경고로 시작해, 두번째부터 최대 1000달러, 세번째는 2000달러, 네번째 위반 때는 5000달러까지 금액이 올라간다. 계도 기간을 거쳐 단속과 적발은 11월 29일부터 시행된다.


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LA비즈니스협회는 “새로운 규제로 인해 사업자들이 인근 지역에 비해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가 됐다”면서 “백신을 확인하기 위해 모든 업소가 입구에 누군가를 배치시켜야 한다는 점은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지침”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폴 크레코리안 LA 시의원은 “조례안 어디에도 강제로 백신을 맞아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 다만 누구도 다른 사람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없으며, 시민들은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LA카운티는 7일 자정부터 술집, 양조장, 나이트클럽, 와이너리 등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확인을 의무화시켰다. 주류 판매업소를 출입하는 고객은 이날까지 최소 1차 접종을 받아야 하고, 11월 4일 이후부터는 2차까지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카운티의 경우 음식점은 의무화가 아닌 ‘강력 권고’에 그쳤지만, LA시의회의 이날 표결이 영향을 미칠 것인지 주목된다.


백종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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