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판에 딜 깨면 법적분쟁 휘말릴 수도"
셀러가 홈세일 취소할 수 있는 상황
집을 팔려고 했던 홈오너가 갑자기 마음을 바꿔 홈세일을 ‘없던 일’로 하겠다고 나오면 바이어는 꽤 당황할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는 극히 드물기는 하지만 실제로 발생한다. 홈오너가 막판에 발을 뺄 수 있을까? 만약 할 수 있다면 어떤 불이익이 따를까? 주택매매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셀러는 언제 발을 뺄 수 있고, 어떤 영향을 받는지 알아본다.
◇셀러가 '변심'하는 이유
셀러가 막판에 딜을 깨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다. 가장 흔한 이유는 ‘이사갈 집을 찾을 수가 없어서’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특히 ‘셀러가 이사갈 집을 확보해야 모든 절차가 종료된다’는 컨틴전시가 있을 경우 셀러 입장에선 취소유혹을 느낄만 하다. 셀러는 매우 신중하게 이것저것 따져본 후 딜을 취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골치아픈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문제없이 발을 뺄 수 있는 상황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이라면 셀러는 쉽게 홈세일을 취소할 수 있다.
계약서 내에 이사갈 집을 찾지 못할 경우 딜을 없던 일로 할 수 있다는 컨틴전시가 있는 경우에도 취소는 가능하다. 바이어가 데드라인까지 모기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이 또한 딜을 깰 수 있는 사유가 된다.
인스펙션 후 바이어의 집수리 요청을 받아들이기 싫은 경우에도 발을 뺄 수 있다.
◇막판에 취소하면 법적분쟁 가능성도
위의 몇 가지 시나리오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셀러가 홈세일을 취소하기는 어렵다.
만약 클로징 직전 셀러가 주택감정비, 홈인스펙션 등 그간 발생한 바이어의 금전적 손실을 보상해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지한다고 나오면 바이어가 동의할 수도 있다.
이때 바이어가 제시한 보상금 액수에 셀러가 동의하면 순조롭게 없던 일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바이어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 보통 바이어는 셀러를 상대로 금전적 보상 또는 무조건 집을 사고 팔아야하는 계약이행(specific performance) 소송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