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세대 콘도 입주자 집단 퇴거 위기
콘도 2층 전체에 레드 태그가 발행됐다, ABC7 뉴스 화면 캡쳐
빨간 딱지 ‘18일까지 떠나라’
안전 점검서 구조적 문제 지적
"시가 발부하는 경우 이례적"
"시도 입주자 지원책 모색 중"
한인들도 거주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다이아몬드바의 150세대 규모의 콘도 입주자들이 시 정부로부터 건물의 구조적 위험에 대한 퇴거 명령을 받았다.
다이아몬드바 시에 따르면, 지난 달 30일 다이아몬드바 빌리지(The Village at Diamond Bar, 1974년 설립) 콘도의 주택소유자협회(HOA)는 공인 기술자를 고용해 점검을 마친 후, 안전상의 우려와 기술적 문제를 발견했다. 시 정부와 건축 관계자는 임시로 설치된 지붕 지지대에 대한 전문가의 권고에 동의하면서 150채 규모의 2층짜리 콘도 단지 전체를 비워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거주자에게 레드와 옐로 태그와 함께 이 같은 공고문을 발송했다.
시 당국은 “하부 구조 기능의 훼손, 건물 자재 결함(바닥재와 지붕 지지대), 비위생적 상태(곰팡이와 흰개미), 유지보수 문제, 인명 피해 등의 구조적 위험이 있다”며, “건축 자재를 안전하게 유지하지 못해 발생된 건물의 결함”이라고 조치의 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콘도 세입자들은 건물주에게 임시 거주지에 대한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시안아메리칸정의진흥협회(AAAJ-LA) 존 김 변호사는 “건물 구조 안전상의 문제로 퇴거 조치 명령을 받았을 경우, 건물주는 세입자에게 퇴거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2개월 간의 공정시장(Fair Market)에 맞는 임대료와 유틸리티 비용(보증금 포함)을 지불해야 한다”며 “10일이 넘어갈 경우 페널티가 부과돼 1.5배를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시 정부의 퇴거 기한이 공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시 거주지가 장기간 필요할 수도 있는 여건이다. 김 변호사는 “시 정부에서 발행하는 레드 태그는 아주 드문 경우”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주기적으로 건물의 안전을 확인해야 하는 HOA와 시공회사는 이번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150세대 규모의 콘도 거주자는 건물주와 HOA, 컨소시엄 회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 수가 많을수록 강력한 소리를 낼 수 있으며, 퇴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합의금(2개월 이상의 거주 비용 제공)을 최대한 이끌어 내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다이아몬드바 시 공보실의 시실리아 아리아노 코디네이터는 5일 본지와 통화에서 “퇴거 명령 이후 콘도 세입자들의 항의 전화가 쏟아진다”며 “건물주와 반드시 협의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퇴거 기간이 2개월 넘어갈 경우 시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가주 보건안전법에 따르면, 콘도 소유자이면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 역시 소유주의 보험 증권을 검토하거나 보험회사에 연락해 임시 거주비 지원 여부를 알아봐야 한다. 시에서 내린 퇴거 명령은 건물의 구조적 문제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세입자 보호조치로부터 예외적인 상황이며, 기한 내에 집을 비우지 않을 경우 범칙금이 부과된다.
우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