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거부로 해고... 실업수당도 없다
웹마스터
코로나19
2021.10.13 15:35
최근 직원들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직장이 늘어나면서 이를 거부하는 직원에 대한 해고를 비롯해 실업수당 수혜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게 됐다.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실업수당은 일반적으로 실직 사유가 본인의 귀책 사유가 아니고, 비자발적일 경우 지급되지만, 회사 지침을 위반해서 해고되었을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리서치 회사인 가트너사(Gartner Inc)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46%의 조직들이 백신 의무 시행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는 잠재적으로 수천 명의 근로자들이 직장을 떠나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