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레터 6419 있어야 '돈' 받는다
내년 차일드택스 크레딧 잔액
청구할 때 꼭 필요
'정크메일'로 버리면 안돼
액수가 크게 늘어난 2021년도 차일드택스 크레딧(child tax credit)을 올해 받고 있는 납세자들은 IRS 레터 ‘6419’를 꼭 기억해야 할 것 같다.
재정 전문사이트 ‘풀 닷컴’에 따르면 올해 받는 차일드택스 크레딧은 내년에 받을 돈의 절반을 땡겨 받는 것으로, 나머지 50%는 2021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서류를 내년에 접수한 뒤 받게 된다. 나머지 50%를 내년에 청구하기 위해서는 IRS 레터 6419가 필요하다. 이 레터는 국세청(IRS)이 올해 차일드택스 크레딧을 수령한 납세자들에게 2022년 1월에 발송할 예정이다.
레터에는 납세자가 올해 받은 차일드택스 크레딧 액수가 표시되며, 내년에 세금보고를 할 때 레터에 포함된 정보를 서류에 기입해야 하기 때문에 레터를 잘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크메일로 착각하고 레터 6419를 휴지통에 버렸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고 세무 전문가들은 경고했다.
‘사이트라인 인스티튜트(Sightline Institute)’는 평범한 미국인은 매년 41파운드의 정크메일을 우편으로 받는다며, 겉봉투를 슬쩍 보고는 정크라고 판단하고 휴지통에 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레터 6419가 없어도 내년에 차일드택스 크레딧을 클레임할 수는 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다고 IRS는 밝혔다.
한 세무 전문가는 “좋은 소식은 미국인들이 내년에 세금보고 서류를 접수할 때 쯤이면 늘어난 금액의 차일드택스 크레딧이 몇년 더 연장됐거나, 영구화 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IRS는 차일드택스 크레딧을 받는 납세자들이 집주소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기능을 지난주 온라인 사이트(www.IRS.gov)에 추가했다. 돈을 은행 디렉트 디파짓이 아닌 종이수표로 받는 납세자라면 주소가 바뀌었을 경우 신속히 업데이트해야 차질 없이 크레딧을 수령할 수 있다.
오는 9월 15일에 나오는 세번째 페이먼트를 새 주소로 받으려면 오늘 밤 11시 59분(동부시간)까지 IRS 웹사이트에 접속해 주소를 업데이트해야 한다.
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