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가상화폐거래소, 정식거래소로 등록·규제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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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가상화폐거래소, 정식거래소로 등록·규제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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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자산 보관 등 일부기능 분리


연방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의 일부기능을 떼어내고 증권거래소처럼 정식거래소로 등록해 규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4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연방증권거래위원회(SEC)의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이날 펜실베이니아대 로스쿨 주최로 열린 행사에 참석해 가상화폐 거래소가 거래소로 등록할 수 있는 좀 더 실현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전통적인 규제대상 거래소와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다"며 "따라서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똑같이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그 명칭에 '거래소'란 표현이 들어가 있지만, SEC의 규제를 받는 증권거래소와 여러 면에서 다르다고 WSJ은 설명했다.


예컨대 주식시장에서는 증권사와 증권거래소의 역할이 구분됐다. 증권사는 개인투자자의 매수·매도 주문을 증권거래소에 넘겨주며, 이들의 자산을 자사계좌가 아닌 별도계좌에서 보관한다. 증권거래소는 매수자를 매도자나 시장조성자와 연결해 거래가 성사되도록 한다. 시장조성자는 원활한 거래를 위해 매수·매도 주문을 내 일반 투자자의 거래 상대방이 돼 주는 기관을 말한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이와 달리 증권사라는 중개업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개인투자자를 상대한다. 즉, 개인 투자자의 가상화폐를 직접 보관하고 시장조성자 역할도 한다. 그래서 종종 개인투자자의 거래 상대방이 되기도 한다. 이 점이 SEC가 가상화폐 거래소에 새로운 리스크가 있으며 이해상충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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