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제대로 알기] 취업이민 3순위 숙련공과 비숙련공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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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제대로 알기] 취업이민 3순위 숙련공과 비숙련공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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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홍 변호사

Law Offices of James S. Hong and Associates 대표 


2024년 5월 현재 취업이민 3순위 숙련공과 비숙련공의 수속 기간이 다음과 같이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3순위 영주권 발급 신청 가능일(I-485)로 숙련공은 2022년 11월 22일, 비숙련공은 2020년 10월 8일이다.


2024년 5월 현재 숙련공은 노동허가 신청(PERM) 접수일이 2022년 11월 22일 이전이면 영주권 발급신청서(I-485)를 접수할 수 있지만 비숙련공으로 노동허가 신청을 하였다면 약 2년을 더 기다려서 노동허가 신청 접수일이 2020년 10월 8일 이전이여야 영주권 발급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할 수 있는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EAD)와 여행할 수 있는 Advance Parole은 I-485와 같이 접수할 수 있으므로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공으로 노동허가를 신청하신 분들은 숙련공보다 약 2년을 더 기다려야 Work Permit(EAD)과 여행증(Advance Parole)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숙련공의 조건은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노동허가를 신청한 직종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을 때 숙련공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대졸이 아니거나 경력이 2년 미만인 분들은 비숙련공으로 취업이민을 신청하게 됩니다.


현재로써는 숙련공의 수속이 약 2년씩 빠르게 진행되므로 신청인들은 본인의 학력과 경력을 검토하여 가능하면 3순위 숙련공으로 신청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하는데 학력과 경력이 직책과의 유사한 범위가 어디까지 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숙련공으로 신청하려는 분들의 중대한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학력이나 경력이 직책과 유사하다고 숙련공으로 신청하지만 이민국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시작 후 약 3년을 기다려 영주권 인터뷰 후에 자격미달로 기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숙련공과 비숙련공은 직책과 책정 임금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식당의 매니저 직책이라도 비숙련공은 Food Service Manager로 책정되어야 하고 연봉도 LA카운티 기준으로 약 4만4366달러 이지만 숙련공은 Operation Manager 등의 숙련공 직책을 사용하여야 하고 책정임금도 약 6만4522달러로 올라가게 됩니다. 또한, 식당의 Cook 직책은 비숙련공으로 연봉은 3만3072달러 이고 무학력, 무경력도 가능하지만 숙련공으로 신청할 때는 Chef로 신청하여야 하고 2년 이상의 경력이나 대학졸업이 필요하고 연봉도 4만7278달러로 Cook보다는 월등히 높은 임금을 요구하게 되므로 숙련공과 비숙련공을 결정할 때는 고용주의 재정상태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취업이민 3순위 숙련공과 비숙련공을 결정할 때에는 본인의 학력, 경력이 영주권을 신청하는 직책과 유사하다는 주장이 가능한지, 노동허가 신청을 한 직책이 숙련공에 적합한지, 고용주의 재정상태가 숙련공을 지원할 수 있는지 등을 정확하게 고려한 후에 숙련공으로 문제되지 않고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확실히 준비하여 접수하여야 하겠습니다.  문의 (213) 480-7711, (714) 521-8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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