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교과서 가르친 강남학원장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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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1.06.14 11:34
무인가…학기당 1200만원 수업료
학교 형태로 운영하며 한 학기당 1000만원이 넘는 수업료를 받고 미국 교육과정을 가르친 강남 학원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초·중등 교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홍씨는 서울시 교육감 인가 없이 2018년부터 서울 강남구에 중3~고3에 해당하는 미국 교육과정을 가르치는 학원을 개설했다. 1학기(6개월)당 1200만원의 수업료를 받고 영어, 지리, 미국사 등 수업을 진행했다. 수업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3시 10분까지 진행됐고 방과 후 동아리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홍씨는 “학생 모집 때 이 시설에 다닌다고 해서 국내 고교 졸업증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설명과 함께 이를 확인했다는 서류도 받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은 홍씨가 법이 정한 설립 인가를 받지 않고 사실상 학교 형태로 학원을 운영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육감 인가 없이 학생을 모집해 시설을 운영한 이상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했다.
홍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 판결을 확정했다.
양은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