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자녀 건강보험에 부모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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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1.10.11 17:02
뉴섬 주지사, 지난 주 법안 서명
자녀로부터 생활비 50% 이상 받아야
캘리포니아주가 성인들의 건강보험 플랜에 부모를 얹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첫 번째 주가 됐다.
ABC뉴스 등 언론들에 따르면 개빈 뉴섬 가주지사는 18세 이상 법적 성인들이 자신의 건강보험 플랜에 부모를 가입시키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 2023년부터 법 시행이 확정됐다.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있다. 자녀의 보험플랜에 들기를 원하는 부모는 생활비의 50% 이상을 자녀로부터 지원받아야 하며, 직장보험이 아닌 개인보험 플랜에만 적용된다. 부모의 체류신분은 문제삼지 않는다. 시민권자, 영주권자는 물론 불체자도 자녀의 건강보험 플랜에 가입할 수 있다.
가주보험국(CDI)은 몇 가지 자격요건 때문에 1만5000명 정도만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미겔 산티아고(민주당·LA) 주 하원의원은 “가장 큰 목표는 체류신분 때문에 정부보조 건강보험 플랜에 가입할 수 없는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UC버클리 노동연구센터는 2022년 한해동안 건강보험이 없는 주민은 3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중 65%는 불법체류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