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5일은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세금보고·해외금융계좌 신고 마감
차일드택스 크레딧 페이먼트도 입금
오는 15일은 많은 미국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날이다.
우선 2021년도 차일드택스 크레딧(child tax credit) 4차 페이먼트가 17세 이하 자녀를 둔 3600만 가정의 은행 어카운트에 입금된다. 연 조정총소득(AGI)이 개인은 7만5000달러, 부부합산 15만달러 이하인 가정들은 6~17세 자녀 1명당 250달러, 6세 미만 자녀 1명당 300달러를 받게 된다.
15일은 지난 4월 국세청(IRS)에 세금보고 서류 접수 연기를 신청한 납세자들의 세금보고 마감일이기도 하다. IRS에 따르면 세금보고 연기 신청자가 택스리펀드를 받을 자격이 되면 이날까지 접수하지 않아도 페널티는 부과되지 않는다. 연기 신청자에 한해 지난 5월 17일까지 내야 할 세금을 납부했고, 15일까지 세금보고를 하면 페널티는 부과되지 않는다.
한국 등 외국에 금융계좌를 보유한 납세자들의 해외금융계좌 의무보고(FBAR) 마감일도 15일이다.
FBAR제도에 따르면 외국에 있는 금융자산을 모두 합쳤을 때 2020년 한해동안 단 하루라도 잔고 총액이 1만달러가 넘었으면 연방재무부 FinCEN에 신고해야 한다.
FBAR 적용을 받는 자산은 은행계좌, 펀드계좌, 연금, 적립형 생명보험 등이 포함되며 현금, 금, 보석류 등 현물자산과 부동산은 보고대상이 아니다. 보고는 온라인 사이트(http://bsaefiling.fincen.treas.gov/NoRegFBARFiler.html)를 이용해 양식 114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