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2024년부터 개스 작동 잔디깎는 기계 판매 금지
빠르면 2024년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 개스로 작동하는 잔디깎는 기계 판매가 금지된다. /Amazon
나뭇잎 청소기·체인톱·골프카트도
업계 종사자들 "정부 재정지원 필요"
빠르면 2024년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 개스로 작동하는 잔기깎는 기계와 나뭇잎 청소기, 골프카트 등의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LA타임스(LAT)에 따르면 개빈 뉴섬 가주지사는 탄소중립 정책의 일환으로 빠르면 2024년 1월, 또는 주 대기자원위원회가 실현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시점부터 잔디깎는 기계, 나뭇잎 청소기, 잡초 다듬는 기계, 체인톱 등 개스로 작동하는 랜드스케이핑 기계 및 골프카트의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에 지난 9일 서명했다.
이에 따라 법이 발효되는 시점부터 배터리로 작동하거나, 플러그인(plug-in) 방식으로 작동하는 기계만 판매할 수 있다. 또한 이 법은 오는 2028년부터 개스로 작동하는 휴대용 발전기의 탄소중립 달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개스로 작동하는 나뭇잎 청소기를 1시간동안 사용할 경우 LA에서 라스베이거스로 차를 몰고 갈 때와 같은 양의 오염 물질이 배출돼 인체 및 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 법이 발효되면 주내 스몰 비즈니스 5만곳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LAT는 전했다.
전미조경전문인협회(NALP) 관계자는 “개스로 작동하는 상업용 잔디깎는 기계는 7000~1만달러에 판매되지만, 친환경 기계는 가격이 2배 이상 비싸다”며 “관련 업계 종사자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주정부는 조경업계 종사자들이 개스작동 기계에서 친환경 기계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3000만달러의 예산을 책정했으나, 이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