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칼럼] 주택융자와 거주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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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칼럼] 주택융자와 거주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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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구입하기 위해 융자를 신청하면 렌더는 그 집에 누가 살게 되는지 확인한다. 


융자를 신청한 당사자가 살면 주거주용(Primary House) 융자가 되고, 세를 놓게 되면 투자용, 집주인이 주말이나 휴가철에 주로 쓰면 별장용(Second Home)으로 구분이 된다. 


주거주용이란 주인이 들어가서 살면서 주로 생활하는 집을 말한다. 주거주용은 보통 한 채만 인정되며 비즈니스나 직장에 가까워 출퇴근이 가능한 곳에 위치해야 한다. 별장용이란 휴양지, 바닷가, 스키장 근처 등에 있어 주인이 휴가철이나 주말에 이용하며, 세를 주지 않는 집을 말한다. 


주거주용과 별장용 모기지의 이자율은 보통 비슷하지만, 투자용 융자의 이자율은 더 높다. 따라서 손님들은 가능하다면 이자가 싼 주거주용이나 별장용으로 융자를 받고싶어 한다. 하지만 렌더는 바이어의 그런 주장이 객관적으로 말이 되는지를 따진다. 


현재 렌트를 사는 사람이 주거주용으로 융자를 신청할 경우 이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렌더는 거의 없다. 하지만 현재 집이 있는 사람이 인접한 동네에 또 하나의 집을 사면서 주거주용으로 융자를 신청하면 렌더는 당연히 의심을 한다. 


손님이 낮은 이자율로 융자를 받기위해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닌지 따지게 된다. 두 번째 집을 사면서 융자를 신청하면 렌더의 리스크는 늘어나게 된다. 손님은 새로 사는 집으로 이사를 들어가고, 현재 집은 나중에 팔거나 세를 놓을 작정이지만 렌더는 이러한 행위 자체를 리스크가 큰 행위로 간주하여 더 철저하게 서류를 살핀다. 


만약에 집이 제때 제값에 안 팔리거나, 렌트가 제대로 안 나갈 경우에는 페이먼트 부담이 늘어나고 새집에 대한 페이먼트를 못할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리스크 때문에 렌더는 투자용 주택에 대해 더 많은 다운페이먼트와 더 높은 이자율을 요구하고, 더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한다. 


현재 집을 보유한 사람이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면서 주거주용으로 융자를 신청할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 렌더는 큰 반대 없이 동의한다. 주택의 크기가 늘어나거나, 직장에서 더 가까워지거나, 학군이 좋은 동네이거나, 방의 개수가 늘어나는 등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대부분의 한인들은 융자를 신청하면서 거주용도에 대해 있는 그대로 말을 하지만, 낮은 이자율을 받기위해 억지를 부리는 경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융자신청시 거주용도와 관련, 손님들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주거주용으로 융자를 받을 경우 손님은 ‘owner occupancy affidavit’(주인 거주 서약서)라는 서류에 사인을 하는데, 서류에는 융자를 받은 후 주인이 적어도 12개월 이상은 살도록 명시되어 있다. 


서약서에는 렌더가 필요할 경우 신청자의 직장, 세금보고서, 유권자 등록, 각종 보험, 주·카운티·시 단위의 각종 고지서, 우체국, 신용보고회사 등의 자료를 통하거나, 심지어는 직접 주택을 방문해 주인 거주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다. 


집이 있는 사람이 추가로 집을 사게 될 경우에는 거주용도 관련 내용 뿐만 아니라 더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으므로 반드시 융자담당자와 미리 상담하는 것이 좋다.


문의 (213) 393-6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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