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로경주 주최, 조장해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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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1.10.19 17:11
최대 6개월형, 벌금 1000달러
존 리(12지구) 의원이 발의한 불법 도로경주 금지 조례안이 LA시의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시의회는 19일 도로에서 불법적으로 펼쳐지는 자동차 레이스에 대해 운전자 뿐만 아니라 이를 조장하고 지원, 방조하는 행위에 대해서 최대 1000달러의 벌금과 6개월까지 징역형에 처한다는 내용의 법안에 대해 13명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존 리 의원은 “최근 몇 년간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양한 불법적인 이벤트가 열리기 쉬운 환경이 됐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참가를 조장하고, 부추기는 주최자나 주변 인물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법안에 대해 설명했다.
백종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