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확 정보제공 금융사 임원 보너스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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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확 정보제공 금융사 임원 보너스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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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제재 일환으로 재추진


연방 증권당국이 재무제표 관련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금융회사들에 대한 제재의 일환으로 임원 보너스를 환수하는 방안을 재추진한다.


CNBC에 따르면 연방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날 이런 내용의 임원보수 환수 규제안을 다시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월가 임원들이 받는 보너스의 규모는 해당 회사가 분기실적 보고차 SEC에 제출하는 재무제표 수치에 따라 달라진다.


SEC가 재무제표 수치에서 오류를 발견한 경우 해당 회사 이사회가 그 책임을 물어 임원들의 보수를 환수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2010년 제정된 금융개혁법인 도드-프랭크법은 임원 보수환수 결정을 이사회의 재량에 맡기지 않고 의무화하도록 했다.


SEC는 이에 따라 2015년 관련규제 초안을 만들었으나 후속조치가 이어지지 않아 이번에 재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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