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내년에 사면 초기부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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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내년에 사면 초기부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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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부터 전기차 

세액공제 구매시에 적용"


당장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고 있다면 조금 더 참았다가 내년 1월부터 사는 것도 좋겠다. 내년 1월부터 전기차를 살 때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연방 세액공제를 미리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재무부는 전기차 구매시 이듬해 국세청(IRS) 세금보고 때 세액공제를 해주는 대신 구매시점에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칙 변경안을 지난 6일 발표했다.


새 방안에 따르면 소비자는 전기차를 구매할 때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을 자동차 판매업체에 넘기고 앞서서 할인받을 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최초 차를 살 때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딜러들 입장에서도 판매사업을 확장할 수 있다. 


IRA에 따르면, 미국에서 최종 조립한 새 전기차가 부품 조건(북미에서 제조·조립된 배터리 부품 사용시 3750달러, 미국이나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핵심광물 사용시 3750달러)등을 충족할 경우 최고 7500달러의 혜택을 제공한다. 다만, 이 금액은 구매 뒤 세금보고시 세액공제 방식을 통해 추후에 돌려받는 구조였다.


재무부의 이번 규칙 변경안은 소비자에 대한 전기차 지원혜택을 구매시점으로 당기겠다는 의미다. 이를 통해 구매시점에 소비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가격을 낮춰 전기차 판매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연방정부는 지난해 8월 기후변화 대응을 이유로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를 대상으로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IRA를 발효했다.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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