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라이선스 갱신 안했으면 세금폭탄 맞는다
독립계약자로 일하는 한인 강모씨가 지난 23일 LA시로부터 받은 세금징수 노티스. /구성훈 기자
LA시, 일부 독립계약자에 세금징수 편지
사업자 등록 안했거나 갱신 안한 경우
CPA들 "큰 일 아니지만 빨리 대응하라"
“이게 뭐야, 나보고 2만8000달러를 내라고?”
LA지역 한인회사에서 독립계약자로 일하는 한인 강모씨는 지난 23일 LA시로부터 거액의 세금징수 노티스(estimated assessment)를 메일로 받고 화들짝 놀랐다. 미납세금 원금 1만9196달러, 이자 1631달러, 벌금 7678달러 등 총 2만8505달러를 납부하라는 통지서였다.
주말 밤잠을 설친 강씨는 25일 오전 평소 알고 지내던 타운내 한인 CPA를 찾았고, CPA로부터 “비즈니스 라이선스를 갱신하지 않아서 노티스를 받았을 가능성이 99%”라며 “최근 1099-MISC를 발급받는 독립계약자 중 일부가 똑같은 편지를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
1099-MISC를 받는 독립계약자 중 비즈니스 라이선스를 제때 갱신하지 않아 LA시 재무부(office of finance)로부터 세금징수 노티스를 받는 한인들이 적지 않아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한인 CPA들에 따르면 처음부터 비즈니스 라이선스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라이선스가 있는데도 2월 말까지 갱신(renew)하지 않은 독립계약자의 경우 LA시가 임의로 동종업계 매출을 기준으로 추청세금을 매기고, 케이스에 따라 벌금과 이자까지 부과한다. 1099-MISC를 토대로 스케줄 C로 세금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자영업자임이 드러나는데도, 시에 비즈니스 라이선스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갱신하지 않았다면 의도적으로 세금을 회피하려 한다고 보고 세금징수 노티스를 보낸다는 것이다.
저스틴 주 CPA는 “시정부의 세금징수 노티스를 받는 독립계약자의 대부분은 매년 2월 말까지 라이선스를 갱신하지 않은 경우”라며 “매년 시정부가 해당 납세자에게 비즈니스 라이선스를 갱신하라는 편지를 보내기 때문에 제때 갱신해야 안전하다”고 말했다. 제임스 차 CPA는 “세금징수 노티스를 받았을 경우 안이하게 대처하지 말고, 시 재무부에 연락해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지금이라도 비즈니스 라이선스를 갱신하겠다는 의사를 밝힐 것”을 조언했다.
일부 CPA들은 세금징수 노티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라며, 의도적 탈세를 목적으로 라이선스 신청 또는 갱신을 회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세금액수가 크게 줄거나, 노티스 자체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