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칼럼]모기지 상환 유예조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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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칼럼]모기지 상환 유예조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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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으로 시작된 연방정부의 모기지 페이먼트 상환 유예제도가 9월 말 종료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페이먼트 납부를 연기한 사람들은 10월부터 페이먼트를 재개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누적된 금액을 account servicer와 협의하여 처리해야 한다. 


대부분의 account Servicer들은 먼저 고객에게 연락해서 처리하겠지만, 9월 중순까지 연락을 못받는 사람들은 회사에 전화를 걸어 처리방법을 상의하는 것이 좋다. 잘못 처리될 경우에는 그 동안 밀린 돈을 한꺼번에 갚아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회사마다 약간 다를 수 있지만 연기된 돈은 보통 다음과 같은 방법 중 하나로 해결된다. 


첫째, 밀린 돈을 한꺼번에 갚는 방법이다. 이론상으로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비현실적인 선택이다. 


둘째, 밀린 돈을 3~12개월에 걸쳐서 갚는 방법이다. 이 방법 역시 매달 부담해야 하는 페이먼트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비현실적일 수 있다. 또한 이 선택을 제공하는 회사가 얼마나 될지도 알 수 없는 일이다. 


셋째, 밀린 금액을 기존 융자기간이 끝난 다음에 연장해서 내는 방법이다. 

즉, 페이먼트 납부를 1년 연기했다면 기존 융자기간이 1년 더 늘어나게 된다. 이 방법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 해결책은 loan modification이다. 이는 단순히 밀린 융자금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라기보단 10월부터 당장 재개해야 하는 모기지 페이먼트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방법이라고 볼수 있다. 모기지 페이먼트를 낼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그냥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account servicer를 컨택해서 자신이 처한 재정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지난 수년간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대부분의 집들은 equity(시장가에서 융자잔액을 뺀 것으로 집주인 몫)가 많이 쌓인 상태이다. 따라서 페이먼트를 연체해서 차압을 당하는 어리석은 홈오너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집을 팔고 새로운 집을 사서 이사를 가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재정상태가 어렵거나 수입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모기지융자를 받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또는 집을 팔고 아파트나 하우스로 렌트를 들어갈 순 있지만 렌트비 역시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모기지 페이먼트, 혹은 loan modification을 통해 낮아지는 페이먼트보다 더 많이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결국 이런 사람들에게는 loan modification이 집을 지키면서 월 페이먼트를 낮게 조절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자 가장 현실적인 대안일 수 있다. Loan modificaion은 account servicer가 집주인의 재정상태와 수입등을 고려하여 월 페이먼트를 낮춰주거나 유예해 주는 제도로, account servicer들도 집을 차압하는 것 보다는 오히러 이 방법을 선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페이먼트 납부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홈오너는 최대한 빨리 account servicer에 연락해 자신이 처한 상태를 설명하고, 동시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재정회복을 하여 월 페이먼트를 제대로 낼 계획인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면 좋은 조건으로 페이먼트 조정을 받을 것으로 생각한다. 


문의 (213) 393-6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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