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과열 심각"… 삼성전자 상대로 집단소송
삼성전자가 출시한 '갤럭시 북 프로' 노트북 컴퓨터. /Samsung
뉴저지주 연방법원에 접수
"결함 알고도 고의로 숨겨"
2021년에도 비슷한 소송 당해
삼성전자 미국법인(이하 삼성)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case#- 2:23-cv-00989)이 최근 뉴저지주 연방법원에 접수됐다.
삼성이 출시한 일부 노트북 컴퓨터의 ‘과열현상’ 때문이다.
소송 전문 온라인매체 ‘톱 클래스 액션스’에 따르면 대표원고로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 헤일리 윌리엄스는 “삼성이 내놓은 일부 노트북 컴퓨터가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할 때 과열현상이 나타나 사용자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며 “회사 측이 이 같은 결함을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소장에는 삼성이 웹사이트를 통해 판매한 갤럭시 북, 삼성 갤럭시 북 프로, 삼성 갤럭시 북 프로 360 등의 노트북 컴퓨터에서 과열현상이 나타난다며 회사가 “우수한 컴퓨팅 성능과 스피드를 자랑한다”는 식으로 해당 모델들을 마케팅 해 왔다는 주장이 담겼다.
월리엄스는 “삼성은 수년동안 과열현상 결함을 알고 있었지만 의도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문제점을 알리지 않아 사용자들을 위험에 처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워런티 제공 의무를 회피하고, 엄청난 이익을 취하기 위해 삼성이 결함을 숨겼고, 이는 ‘매그너슨-모스 워런티법’, ‘뉴욕 제네럴 상거래법’, ‘뉴욕 상업규정’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원고 측은 지적했다.
삼성은 2021년에도 비슷한 이유로 미국에서 집단소송을 당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그때는 삼성 크롬북 플러스 2-in-1 포터블 컴퓨터가 문제가 됐다.
한편 삼성은 미국의 반도체기업 ‘넷리스트’가 제기한 메모리 특허 침해 소송과 관련, 지난달 연방법원 배심원단으로부터 3억300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배심원단은 고성능 컴퓨터에 사용되는 메모리 모듈이 넷리스트의 특허 5건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이 같이 결정했다.
구성훈 기자 sgoo@chosun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