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운용] 401(K) 직장연금을 개인연금으로 옮길 때 알아야 할 규정
장윤정
아메리츠 파이낸셜 은퇴연금 전문
직장에서 제공하는 직장연금 401(k)는 언젠가는 반드시 옮겨야 하는 때를 맞이한다. 플랜 운영규정을 좀 더 정확히 따지면, 퇴직을 하거나 직장을 옮기더라도 이전 직장 401(k) 플랜에 남겨둘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 하지만 옮겨야 하는 이유를 따져 본다면 옮기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음을 알게 될 것이다.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거나 새 직장으로 옮길 경우, 이전 직장 401(k)에 대한 일반적인 운영방법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다.
1. 401(k)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 직장플랜에 남겨두기.
2. 새 직장의 401(k)플랜으로 트랜스퍼하기.
3. 이전 직장 401(k)를 IRA로 롤오버.
4. 현금으로 인출.
이 중 첫번째와 마지막 현금인출의 경우는 추천하지 않거나 특별한 상황에만 제한되는 경우로 소수에게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특별히 전액 현금인출의 경우는 반드시 살펴야 할 주의사항이 있다. 트래디셔널 401(k)에서 인출하는 모든 금액은 해당연도 인컴으로 포함되므로 당해연도 세금을 높이는 결과를 만들 수 있고, 인출 시기가 59.5세 이전이라면 세금은 물론 IRS 페널티까지 부과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남은 두 방법에는 어떤 이점이 있을까?
이전 직장의 401(k)금액을 새 직장 401(k) 어카운트로 옮기는 바람직한 상황 중에 중요한 몇 가지를 나열해 본다. 우선 나이와 앞으로 일할 근무 연수가 중요하다. 특정연수가 정해진 것은 없지만, 예를 들어 앞으로 10년 이상 근무할 수 있는 나이와 근무조건이라면 어카운트를 통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 하나는 어카운트 자산이다. 이전 직장의 401(k) 자산이 크지 않다면 새 직장 플랜에 합쳐 운용함으로써 저축과 자산증식에 힘 써 볼 수 있다. 이 때 직장에서 매칭이나 Profit Sharing, Defined Benefit Plan 등을 제공하고 개인 납부금액을 증가시키는 활동을 추가한다면 자산증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은퇴 이후 시점의 물가상승을 감안하여 플래닝한다면 현재 개인 납부금을 매년마다 일정액 또는 일정 퍼센티지씩 높여서 자동납부하도록 셋업할 수 있다. 개인이 이전 직장 HR과 새 직장 HR을 통해서 직접 옮길 수 있는 편리함도 있다.
다음은 IRA로 401(k)를 롤오버하는 경우인데 세금을 유예하면서 개인은퇴연금을 지속적으로 저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때 401(k) 롤오버 규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IRA플랜을 선택함에 있어 투자옵션, RISK, 수수료 및 비용, 인출요건, 페널티 및 세금 등을 함께 검토하면 적합성 여부를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IRA로 롤오버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Direct rollover와 Indirect rollover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주의할 규정이 있는 방법은 Indirect rollover다. 이 경우는 쉽게 인출과 비슷한 과정을 거친다고 할 수 있는데 401(k) 운용사에서 직접 IRA로 옮겨지는 것이 아닌 개인에게 전달된 금액을 개인이 다시 IRA플랜으로 입금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먼저 옮겨 갈 IRA플랜을 정했다는 가정일 때, 이전 직장의 401(k) 운용사에 인출을 신청한다. 이 모든 과정은 6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세금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인출로 간주되어 세금이 발생되고 59.5세 이하일 경우는 페널티까지 발생하는 이중고초가 발생한다. 이렇듯 간과해서 안되는 규정들 때문에 롤오버는 신중히 처리해야 하며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현명하다. 문의 (213) 663-3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