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EU 철강관세 무역분쟁 해소
중국 노골적 견제 의도
한국엔 불리하게 작용할 듯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오랜 무역 갈등 사안이던 EU산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분쟁이 지난달 30일 해소됐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과 EU는 미국이 일정한 쿼터 내에서 EU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부과한 관세를 없애는 대신 EU는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를 철회하는 합의를 도출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영국의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영국의 제26차 유엔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26) 참석을 위해 유럽을 순방 중인 기간에 맞춰 양측의 큰 통상 갈등이 해결된 것이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8년 3월 '국가안보 위협'을 명분으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 미국이 수입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 정책은 EU와 중국, 일본에 적용됐다.
이에 EU는 같은 해 6월 버번위스키, 리바이스 청바지, 할리 데이비드슨 오토바이 등 미국을 상징하는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 방침으로 맞대응했다. EU의 보복관세는 12월 1일부터 50%가 적용될 예정이었다.
백악관은 이번 합의가 철강에 대한 232조 적용을 유지하되, 일정한 양의 EU산 제품을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에 따르면 EU가 매년 330만t의 철강을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하되 이를 넘어선 물량엔 25% 관세를 부과하는 저율관세할당(TRQ) 방식의 합의가 이뤄졌다. 특히 중국산 철강이 EU를 경유해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공동 대응하는 등 노골적인 중국 견제 의도를 드러냈다.
이번 합의는 2015∼2017년 철강 완제품 평균 물량의 70%로 대미 수출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택했던 한국의 수출 경쟁력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한국은 평균 물량의 70% 이상을 수출할 길 자체가 막혀 있지만, EU는 일정 물량을 무관세로 수출하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관세를 내면 추가로 수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